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2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가. 건 명 : 2026년 도로구조물 배수로 준설 단가공사
나. 공사위치 : 관내 도로구조물(교량・지하차도・터널・옹벽)등
다. 사업내용 : 도로구조물 배수로 준설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마. 기초금액 : 금3,228,000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바. 추정금액 : 금5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가치세 4,545,455원)
※ 소요예산 도달 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 체결 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요예산은 발주처 사정(민원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 의해 감액조정 될 수 있음.
※ 공사예정금액 4억3천 미만 전문공사 발주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15개 공종별 단가는 낙찰률(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에 의거 산정합니다.
3. 견적 제출기간 : 2026. 3. 12.(목) 09:00 ~ 2026. 3. 16.(월) 10:00
4. 개찰일시 : 2026. 3. 16.(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 장애가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칩행관 PC
6.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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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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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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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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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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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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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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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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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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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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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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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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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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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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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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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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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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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위 금액은 공종별 단가합 기준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2. 설계서 열람 등
본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시설관리과(☎031-590-6955)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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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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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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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유의사항)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사는 양도ㆍ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라.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마.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바.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사. 본 공사는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대상
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관리과(☎031-590-6955),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58),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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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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