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찰 공고 제2026 – 071호
공 사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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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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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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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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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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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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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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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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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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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장비(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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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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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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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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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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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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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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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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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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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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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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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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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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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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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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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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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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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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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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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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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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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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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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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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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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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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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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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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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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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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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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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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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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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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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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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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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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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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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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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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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산법 제10조제2호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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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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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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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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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 또는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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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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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031)8030-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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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확보 및 안전관리규정 이행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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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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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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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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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나. 공사범위 :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200동 25,812㎡(추정면적)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년 12월 11일까지
라.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일원
마. 예정금액 : 일금팔억육천삼백팔십팔만원정(₩863,880,000원, 부가세 포함)
1)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을 참조합니다. 공사 동수 및 추정면적은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사후 정산).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슬레이트 방치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한시적인 처리지원 사업인
“2026년 폐슬레이트 수거의해”추진, 적용수량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정면적)에 따라 진행하며
처리단가는 기초 원가계산서 공정별내역서를 근거로 발주처와 협의단가로 처리하며 계약금액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면허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4장제3절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공고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석면 해체·제거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입찰건”일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S등급(+4점) A등급(+2점) B등급(0점) C등급(-2점) D등급(-4점)]
라.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는 소규모 공사를 연간 추정물량 및 단가로 발주하여 정산하는 공사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공사 특성 상 해당 분야 공사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여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낙찰 1순위 업체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폐석면)” 및 “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폐기물:폐석면)” 등록업체를 통한 지정폐기물처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낙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폐석면)”및 “폐기물최종처리업(지정폐기물:폐석면)” 등록업체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사.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사(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에 따라 하도급은 제한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과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 2022.1.12.)의 안전성 평가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00%)이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입니다.
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 이 공사의 수행능력 평가 관련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입니다.
4)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금48,300,282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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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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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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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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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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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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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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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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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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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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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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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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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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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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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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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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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부분 대가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설명
가. 입찰설명은 “시방서”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다. 입찰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6.03.10. 14: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3.18.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03.18. 15:00
나. 개찰장소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제3절에 따라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목록 - 입찰공고”와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 - 나라장터 서비스 - 법령 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이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낙찰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라.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라.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 등을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입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제출 전에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명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9장제2절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별도 요청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응찰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 별표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동의서(별첨 서식)를 개찰일 익일까지 “문서24” (https://docu.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 후 조사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 8030-4132∼9)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와 전자입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유의사항 : 본 공사의 단가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함으로 공사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3) 공사내용 등 기술 관련 사항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효원, ☏ 031-539-5121)
4) 입찰․계약 관련 사항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효원, ☏ 031-539-5121)
5) 사전단속 관련 사항 : 경기도청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031-8030-413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10.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붙임]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는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및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 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특별신인도)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별도 요청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재표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의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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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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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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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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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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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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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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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사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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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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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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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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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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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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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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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재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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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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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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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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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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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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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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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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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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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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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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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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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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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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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경우 평가 기준에 따라 특별신인도 평가 적용 대상임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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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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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간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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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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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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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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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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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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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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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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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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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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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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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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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
|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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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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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안전성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 2022.1.12.)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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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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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
|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등급없음
◦ 미평가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업체
- 등록기준일부터 2년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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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0
-2.0
-4.0
-4.0
-
-2.0
0
|
* ‘미평가’ 등급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업체 설립 이후 안전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평가 등급이고, 등급 유효기간 이후에 안전성 평가를 미실시한 기업은 ‘등급없음’으로 평가한다.
2. 특별신인도 평가(+1점)
가.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다.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다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3. 결격사유(△15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5.11.27.)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10.1.) 제9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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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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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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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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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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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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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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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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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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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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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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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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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는 (서명)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담당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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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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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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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
|
3.
|
수요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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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 사 명
|
:
|
4.
|
제 출 자
|
: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담당자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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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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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대상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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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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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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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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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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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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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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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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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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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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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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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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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
|
|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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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가격
|
|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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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계
|
|
|
|
|
해당
공사
수행
능력
|
소 계
|
|
|
|
|
시공경험
|
|
|
|
|
경영상태
|
|
|
|
|
특별신인도 평가
|
|
|
|
|
입 찰 가 격
|
|
|
|
|
안전성 평가
|
|
|
|
|
결격사유
|
|
|
|
[별지 제3호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지붕 슬레이트 해체·처리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동의내용
|
|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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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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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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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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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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