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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년분류심사원 외부 마감 공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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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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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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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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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6.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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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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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공고 제2026-00호
○ 공 사 명: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외부 마감 공사(긴급)
○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월피동)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 추정금액: 197,701,000원
(추정가격 179,728,182원, 부가가치세 17,972,818원,
도급자관급자재 원, 관급자관급자재 원)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3. 11.(수) 10: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3. 16.(월) 18:00
○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20265. 3. 16.(월) 18: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3. 17.(화) 10:00
○ 개찰일시: 2025. 3. 17.(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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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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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제출기한은 적격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01.시행]을 준용하여 5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공사실적 증명서(최근5년) 또는 확인서 1부.
4) 경영상태 등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용) 1부.
5)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증, 면허수첩 각 사본 1부.
7) 기타 본 소년분류심사원(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부.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본 공사는 건축공사업 종합공사임
- 본 공사는 대수선공사로 공종상 안정성, 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관계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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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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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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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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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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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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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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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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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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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89,1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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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21,8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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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금4,221,849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근거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하고,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준비팀(☎ 031-520-0106)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
○ 공사관련 설계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 있습니다.
○ 공사의 특수조건
- 본 공사의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작업,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출입자는 보안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보안교육 이수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1.(수) 10:00 ~ 2026. 3. 17.(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시: 2026. 3. 17.(화) 11:00
○ 개찰장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추첨으로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 후 계약대상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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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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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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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3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안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중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 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계약자 상호간 분쟁 발생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이행, 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기관 사정으로 시공자는 필히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소년분류심사원장, 관련업체 등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공정표를 토대로 소년분류심사원 일정 및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 본 공사가 소년분류심사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감독자의 안전관리와 물품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안전사고, 민원 등)가 발생 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은 현장근로자가 해당 소년분류심사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으로 제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진은 ③구매 수량과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공사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반입되는 사급자재는 납품량(총 중량-공차 중량) 및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등)은 현장명(소년분류심사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 보충정보 제공처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행정지원과 전석동(☏ 031-451-2684)
공사에 관한 사항 – 안산소년분류심사원 개청준비팀 배춘민(☏ 031-520-0115)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3. 10.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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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6.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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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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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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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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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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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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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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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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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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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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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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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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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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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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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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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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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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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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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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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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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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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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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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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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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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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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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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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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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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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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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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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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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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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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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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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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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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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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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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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현장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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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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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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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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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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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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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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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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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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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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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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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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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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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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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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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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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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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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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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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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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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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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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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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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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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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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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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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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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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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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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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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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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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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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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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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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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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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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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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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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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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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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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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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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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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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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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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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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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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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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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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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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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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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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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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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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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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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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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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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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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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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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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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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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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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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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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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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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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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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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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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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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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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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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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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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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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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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관리자는 상주하나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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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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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관리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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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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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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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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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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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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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동일 또는 유사 작업에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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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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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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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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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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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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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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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자체 점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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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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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점검 자체 계획 수립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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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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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전보건점검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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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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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안전보건점검 계획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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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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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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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정기교육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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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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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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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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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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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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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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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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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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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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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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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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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 및 구입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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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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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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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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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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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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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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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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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자체 비상대응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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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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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비상연락망 수립(계획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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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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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비상연락망 미작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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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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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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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재해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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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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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해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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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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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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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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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시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2026. . .
<평가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붙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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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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