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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322-1
(임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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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553-7000
전송 : 041-554-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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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제2026-002호
공 사 명 :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조성공사
개 찰 일 시 : 2026.03.19.(목)
수 요 기 관 :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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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사회복지법인 새로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사무국장 (☎ 041-553-7000)
○ 설계서 열람 등 :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사무국장 (☎ 041-55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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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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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3. 09.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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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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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새로나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복지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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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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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천안시청 노인복지과 041-521-5397
ㆍ천안시청 감사관 041-521-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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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1.4.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5. 기초금액: 금367,425,000원(추정가격 334,022,728원 + 부가세 33,402,272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2.2. 천안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4.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이어야 함.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증 소지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해당 공사 관련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4990)」이 있어야 함.
3.3.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내 단일 계약건으로 의료기관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0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 실적 1건 이상 보유 업체 (실적증명원 제출 필요)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7. 입찰 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3.8.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적당 업체로 제재중이 아닌 업체.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3. 09.(월) 13:00 ~ 2026. 03.18.(수) 18: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03. 19.(목)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4.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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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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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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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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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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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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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중
본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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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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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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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7.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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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1.4.「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 하도급 관련사항
12.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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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는 조달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요율 이하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1.1. 법정경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2. 아래 표에 명시된 경비는 계상된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 정산 함.
14.1.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4. 산업안전보관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릅니다.
14.1.5.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 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과 완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6.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재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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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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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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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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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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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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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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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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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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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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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7,8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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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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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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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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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임시사무소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322-1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사무국장(☎041-553-7000)
- 계약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사무국장(☎041-553-7000)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 검색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4.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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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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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인테리어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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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새로나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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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새로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복지법인 새로나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원 및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복지법인 새로나의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원 및 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공정한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특정 정보의 요구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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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사회복지법인 새로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회복지법인 새로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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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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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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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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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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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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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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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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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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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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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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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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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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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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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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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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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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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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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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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OOOOO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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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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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202○.○.○. ~ 20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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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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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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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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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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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00-000-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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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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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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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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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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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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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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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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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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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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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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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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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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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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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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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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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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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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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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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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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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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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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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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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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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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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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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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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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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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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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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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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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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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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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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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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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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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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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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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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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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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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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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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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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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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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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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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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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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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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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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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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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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