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6-61호
(긴급)노곡빗물펌프장 유압수문 개체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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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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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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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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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빗물펌프장 유압수문 개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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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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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빗물펌프장(대구시 북구 노곡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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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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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수문 2개 개체(유압식→ 액추에이터방식), 부대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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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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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5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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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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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7,370,000원
【추정가격 147,545,455원, 부가가치세 14,754,545원, 도급자관급 35,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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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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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2,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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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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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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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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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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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된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7.(토) 10:00 ~ 2026. 3. 12.(목) 10:00
○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3. 11.(수)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2.(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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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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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 받습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이 반영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10,398,069원입니다.
○ 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액): 134,346,698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100%)입니다. ※ 시공경험평가: 추정가격 147,545,455원
○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에 의합니다.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상기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배수운영과(☎053-803-1652)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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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등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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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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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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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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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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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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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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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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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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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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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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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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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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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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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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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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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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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낙찰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니다.
13.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여,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령 참고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입찰(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등 해당 공사 관련 법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 기타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대구시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아울러 지역인력ㆍ장비ㆍ자재 참여비율이 85% 이상 추진되도록 권장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본부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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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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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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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3-803-1634),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배수운영과(☎ 053-803-1652)
- 견적서 제출(입찰)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053-803-16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3월 6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