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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 092호
입 찰 공 고 (긴급)
2026. 3. 6.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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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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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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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8)
○ 공사내용 설명 : 환경디자인센터 (☎ 032-260-0223)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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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통신)
나. 현장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18-9(남동산단케이원), 지하1층 일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02,901,000원 (금일억이백구십만일천원)※ 천단위 절사
바. 기초금액 : 금102,901,087원 (금일억이백구십만천팔십칠원) (금일억이백구십만일천팔십칠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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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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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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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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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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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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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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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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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1,0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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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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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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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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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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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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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는 첨부파일 및 자료열람으로 확인
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사용 적극 적용·구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허용함
라.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7호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 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 처리됨
바. 참가 자격이 없는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개찰) 일정 및 장소 ※ 일정 변동 가능
가. 공고기간 : 2026. 03. 06.(금) ~ 2026. 03. 12.(목)
나. 입찰서 접수 일시 : 2026. 03. 09.(월) 10:00 ~ 2026. 03. 12.(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12.(목) 11:00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마. 계약체결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됨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함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젹격통과점수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적격심사 및 서류제출
가. 심사서류 제출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인천테크노파크로부터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
나. 적격심사 및 제출서류 :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적용함
다.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협상에 의한 결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인천테크노파크 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함.
나. 전자입찰유의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임
나. 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표,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100%반영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관리해야 하고,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전용계좌 통장사본과 함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라.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노무비 지급내역을 사업부서에 제출 및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함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나”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함
11.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함
나.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공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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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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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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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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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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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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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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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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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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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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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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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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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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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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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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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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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1)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계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평가기준 【붙임2】 참고)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통과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70점)를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4.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6), 윤리경영실(☎032-260-0751) 및 홈페이지(www.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5. 기타 사항
가.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접수기한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문의처
- 계약업무 관련 : 경영기획본부 재무회계팀 (☎032-260-0738)
- 과업내용 관련 : 디자인N콘텐츠본부 환경디자인센터 (☎032-260-0223)
2026년 3월 6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붙임1】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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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귀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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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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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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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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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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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 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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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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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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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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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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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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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OOO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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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책임자: OOO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OOO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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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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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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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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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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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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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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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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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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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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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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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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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2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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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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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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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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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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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 용접기 및 절단기
- 화학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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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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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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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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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요양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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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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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 사업장명(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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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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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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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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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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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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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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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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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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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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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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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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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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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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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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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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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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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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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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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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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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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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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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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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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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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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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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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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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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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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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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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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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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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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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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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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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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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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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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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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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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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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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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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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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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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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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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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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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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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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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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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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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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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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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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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이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제시됨
②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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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2
|
1
|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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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고, 세부 작업별 작업실적 및 이력,경력 등이 상세히 제시됨
②보통: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고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제시됨
③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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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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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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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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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2
|
1
|
|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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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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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포함
②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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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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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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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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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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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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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전보건관리체제(20)
|
20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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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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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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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안전보건 관리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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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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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정비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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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3
|
1
|
|
o 실행수준(40)
|
40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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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
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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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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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수급업체의 위험기계·기구·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 계획을 반영함
②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③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계획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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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1
|
|
④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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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획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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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1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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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득점
|
|
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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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개선
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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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보통: 이행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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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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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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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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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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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5
|
1
|
|
o 운영관리(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⑦ 신호 및 연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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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신호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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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
5
|
5
|
3
|
1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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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보통: 안정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이 일부분 누락되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0
|
10
|
5
|
1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득점
|
|
⑨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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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와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5
|
5
|
3
|
1
|
|
o 재해발생 수준(20)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⑩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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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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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10
|
1
|
【붙임3】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제도 운영
□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관련 주의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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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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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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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테크노파크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테크노파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테크노파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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