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28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3.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공사위치: 연제구 연산동 408-20번지(대지면적 627.9㎡)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0일간(15개월)
마. 규 모: 지상5층, 건축면적 372.76㎡, 연면적 1,302.84㎡
바.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사.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단독입찰, 적격심사 대상
아. 추정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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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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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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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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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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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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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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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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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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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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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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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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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관급자관급): 59,186,000원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금208,541,135원
※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 종합ㆍ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6. 09:00 ~ 2026. 3. 12.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2.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3. 12.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을 적용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금208,541,13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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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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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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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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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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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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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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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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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는 ①재무비율 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금3,655,003,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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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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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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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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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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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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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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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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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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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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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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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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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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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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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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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 금208,541,13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이므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공사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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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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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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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 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설계: 연제구청 건축과(☏ 665-5071)
- 입찰 및 계약: 연제구청 총무과(☏ 665-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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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나라장터, 문서24, 전자대금청구시스템(e호조+빌)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서류 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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