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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1542-000 공고일시  2026/03/05 17:34
공고명 2026년 노온11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공고담당자 박다슬(☎: 02-2680-260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22,52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68,220,915 원
   
A 법정보험료
91,442,565 원
   
추정금액
1,422,5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93,760,000 원
추정가격
1,293,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명시 공고 제2026-62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시 유의 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조사대상 기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 ~ 조사일, 자본금은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또는 재무상태진단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제출하여야 하며(아래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을 참조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한 후 날인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 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의뢰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건설업 자본금을 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년 노온11블록 등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 공사위치: 광명동 일원 

 ○ 공사내용: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 D150~D600mm, L=788m 

 ○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70일 

 ○ 총공사비: 금1,816,280,000원(금일십팔억일천육백이십팔만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422,520,000 

1,422,520,000 

1,293,200,000 

129,320,000 

- 

393,760,000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3. 5. 18:00부터 

2026. 3. 11. 10:00까지 

 2026. 3. 11. 11:00 

 광명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아래의 항목[1) ~ 2)]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지사투찰 불가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공사는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현장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고 종합적인 관리ㆍ계획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관계로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물량내역서 포함)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02-2680-2965)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91,442,565원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금1,168,220,915원(재료비·노무비·경비·폐기물처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 우리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종합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 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자(우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 공사현장 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모든 공사의 사무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관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12.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사전단속)제 시행 

 ○ 우리 시에서는 시공품질 향상과 건전한 시공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 계약 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부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실태조사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그 후 6개월간 입찰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실태조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점검 사전 통보 7일 후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개발-건설/건축-전문건설업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안내-공공입찰 실태조사 관련 안내)에 첨부된 실태조사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위반사례 발견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될 수 있음을 인지하신 후 개찰일 익일까지 날인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을 통하여 광명시 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실태조사 자료는 조사공무원 방문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도로과 담당자 ☎02-2680-2924) 

 ○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3.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체불임금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1,529,638 

16,294,536 

10,424,877 

2,141,102 

22,947,123 

14,353,689 

3,751,600 

91,442,565 

 

 ○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광명시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착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02-2680-2609)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광명시 수도과(☎02-2680-2965) 

 

2026. 3. 5. 

 

광 명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주    소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광명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영업정지6개월) 

   건설업 담당자(☎02-2680-2924)에게 등록기준 확인 바람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광명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아래의 사항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반이 적발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광명시 고문 공인회계사가 당 사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아닐 시 영업정지) 하지 않는 경우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8시간근무 미만)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최저 임금 이하 임금 수령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구획하거나 확보한 경우 

    (예- 무단증축ㆍ용도변경, 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통로ㆍ출입문 등) 및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광명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촉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한 기술자가 여러 현장에 중복 근무)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202 .  .   . 

대표자  성명 :         (인)    

광명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