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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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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71279-000 공고일시  2026/03/05 15:50
공고명 제주국제공항 남부공항서비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남부공항서비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남부공항서비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황선규(☎: 051-974-201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부공항서비스(주) 제2026-08호 

 

제주국제공항 남부공항서비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견적(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 공지사항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우리 회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입찰 관련 어떠한 담합행위도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는 입찰 무효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서약)가 적용.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 문의 > 

구 분 

담 당 

연락처 

① 계약담당 

공항운영팀 황선규 과장 

051-974-2014 

② 사업담당 

제주국제공항지점 이정민 사원 

064-797-1636 

③ 입찰알림 및 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④ 전자입찰이용 관련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제주국제공항 남부공항서비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8일 이내 

계약방법 

총액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2인이상) 

낙찰자 선정방법 

예정가격 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견적자 선정 

과업내용 

과업요청서 참조 

사업예산(기초금액) 

55,000,000원(부가세 포함) 

전자입찰기간 

2026.3.6.(금) 10:00 ~ 2026.3.1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3.12.(목) 11:00 예정 

 

    ※ 내부사정,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2. 입찰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제출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 불가.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할 수 있음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업종코드: 4990)으로 업종 등록한 자 

  다. 본 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라.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이 아님 

  마. 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등 공동계약과 하도급 불가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사.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음 

 

5. 견적서 제출, 낙찰자 결정방법, 견적제출의 무효 등 

  가. 견적서 제출 방법 

    1)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2)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본 공고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예정가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해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2)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3)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는 견적제출이 무효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3)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의 ① 재직증명서, ②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3개월 이내) 또는 소속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 등 소속 법인의 임·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4의「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와 붙임5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획재정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ㅇ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ㅇ 공동수급의 경우, 기획재정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붙임1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전자공고서 및 첨부서류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부. 

      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공항서비스(주)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공항서비스(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사장 귀하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부공항서비스(주)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상대자) 

 

  □ 계약 건명 : 

 

  1. 귀 사와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남부공항서비스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       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남부공항서비스 사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는 남부공항서비스(주)로 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제주국제공항 남부공항서비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남부공항서비스(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제주국제공항 남부공항서비스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명 :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필수 첨부, 제출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