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64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래미시장 노후설비정비 전기공사(안전관리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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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정금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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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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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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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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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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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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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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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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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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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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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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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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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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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유형/공사구분: 유지보수/전기공사
마. 공사현장: 원주시 자유시장길 26, 도래미시장
바. 공사내용: 전기공사 1식 ※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아.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자.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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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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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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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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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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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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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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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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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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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 적격심사, 공동수급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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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원가: 금168,648,456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1)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2)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3) 산출결과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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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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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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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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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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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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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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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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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 발급
마.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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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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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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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반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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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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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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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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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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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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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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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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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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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1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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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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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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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1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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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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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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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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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1,8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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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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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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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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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원주시 경제진흥과 이미란(☏033-737-292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홍진화(☏033-737-2433)
다. 전자입찰 이용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3. 5.
원주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