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6-01845호
[재공고][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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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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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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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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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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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전남본부
관내 포장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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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절삭)덧씌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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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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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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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유형 : 유지보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추정가격 : 5,377,272,727원
※ 지급자재비(별도) : 4,119,662,642원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 5,915,000,000원(100%)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 5,915,000,000원(100%)
※ 공사위치 등 세부사항은 설계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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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실적), 지문인식전자입찰, 적격심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3. 04. 16:00 ~ 2025. 03. 10.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10.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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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면허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 요건을 갖출 것
①-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전문건설업체
①-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
분야 : 포장공사)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체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유지보수공사 1건의 공사 준공금액(지급자재비 포함, 민간기업간 하도급 실적금액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증빙건에 한하여 인정)이 1,600,000,000원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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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 종합공사 또는 ②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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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사항 (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우리본부 도로부(061-883-6117)에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지역의무 공동도급 아님, 단독 또는 공동입찰 가능)
② 구성원 수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 관할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입니다.
※ 우리공사「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역업체 가산평가 실시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면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④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시공실적 제한은 대표사만 적용하며,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⑤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타 구성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대표사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⑦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⑧ 공동도급 구성원이 본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입찰무효로 간주합니다.
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시스템으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기타 공공도급 관련사항은 우리공사「공동계약 운영기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7.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前日) 근무시간까지 등록 신청을 하고 소정의 승인을 받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규정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ㆍ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시행)《별표3》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①-1 시공경험은 최근 10년간 입찰참가자격 3-②에서 정한 1건의 공사 최종 준공금액(지급자재비 및 부가세 포함)이 1,600백만원 이상인 실적을 합산 후 평가기준에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 : 10,034,662,642원
②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5,047,859,772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시행)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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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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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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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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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4,1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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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6,2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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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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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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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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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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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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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4,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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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29,5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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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2,3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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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제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④ 우리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13.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안전경영문화 조성을 위해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첨부 참조)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①-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①-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④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첨부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②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③-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①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첨부 3>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기타사항
① 본 공사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②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⑥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3년, 3%]을 반드시 숙지한 뒤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합니다.
⑧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⑧-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⑩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후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⑪ 본 공사는 아래의 신기술(특허공법)이 공사의 일부에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로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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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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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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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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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된 노면 및 연약지반의 그라우팅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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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10-1178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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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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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성 방수아스팔트 포장공법(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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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10-1565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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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케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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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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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광주전남본부 도로부(☎061-883-6117)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광주전남본부 재무부(☎061-883-6027)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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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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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061-883-6117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061-883-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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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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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광주전남본부 재무부 hszz@ex.co.kr, 061-883-6027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181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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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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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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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주소
o 주소 : 우57330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중옥리40-1)
2026년 3월 4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장
《별표3》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바람)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광장(자료실)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 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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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실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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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평 점
|
평가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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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
(유자격자명부제
대상공사 포함)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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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평가기준 대비
(규모 또는 금액)
A.100%이상
B. 85%이상
C. 70%이상
D. 50%이상
E. 30%이상
F. 30%미만
|
15.0
13.7
12.4
11.0
9.7
8.2
|
10,034,662,6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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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제2조제10항제1호 및 제2조제12항제1호를 따른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10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제2조제1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내지 5.2을 따른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업종별 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제2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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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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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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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평 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
22.0
19.7
17.5
15.2
1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
21.0
|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1.0
18.7
16.5
14.2
12.0
|
|
다. 영업기간
|
-
|
2.0
|
․5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
2.0
1.8
1.5
|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된 자료에 의한다.
3-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며(‘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4) <삭제>
4)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4-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삭제>
4-3) 복수 전문업종 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각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 신인도 분야(±0.9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나.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평가방법
- 아래 심사항목에 따른 신인도 평점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배점한도 :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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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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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등 급
|
평점
|
|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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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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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1.0
-2.0
|
|
2)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
-5
|
A. 0점초과 0.3점미만
B. 0.3점이상 1점미만
C. 1점이상 2점미만
D. 2점이상 3점미만
E. 3점이상
|
-0.5
-1.0
-2.0
-3.0
-5.0
|
|
나. 공정거래 관련사항
|
1)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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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A. 과징금부과 처분 1회
B. 과징금부과 처분 2회
C. 과징금부과 처분 3회이상
|
-3.0
-5.0
-7.0
|
|
2)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0
|
|
다.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
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전문공사에 한하여 심사)
|
+2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0
+1.6
+1.2
+0.8
+0.4
0.0
|
|
|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다.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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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
-1
|
A.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
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
-0.2/건
|
|
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6)최근 1년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
-7.0
|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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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
-7.0
|
|
7)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유효한 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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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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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
-0.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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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자리 창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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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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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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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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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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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주1) 각 항목은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가’목 1) 심사항목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3)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점수)를 적용한다.
주4) 신인도 평가항목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그 외 항목은 관련 협회 및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심사할 수 있다.
주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6) 우리공사가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7) ‘다’목 1)부터 4)까지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의 건수 산정방식에 의한다.
주8) ‘다’목 1)의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하여 심사한다.
주9) ‘다’목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한국도로공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여 심사한다.
주10) ‘다’목 6) 중대재해 발생으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주11) ‘다’목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인증서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로 평가한다.
주12) ‘일자리 창출 기업’ 심사항목과 관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주12-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주12-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신고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2-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주12-4)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점)을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12-5) ‘일자리 창출 기업’ 심사항목 1)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12-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점)을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12-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부문 (50점)
◦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미평가 (배점 한도 적용)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미평가 (배점 한도 적용)
[붙임 3-1]
신용평가등급표
(<별표3> 내지 <별표7>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삭제)
주)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첨부 1》
동일공사(공법) 시공실적 증명서(원도급 실적)
|
Ⅰ.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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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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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 주 기 관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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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사위치
|
|
|
3)시 공 자
(대 표)
|
3-1)회 사 명
|
|
3-2)면허번호
|
|
3-3)대 표 자
|
|
|
3-4)영업소재지
|
|
3-5)전화번호
|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 년차(금차) 공사기준
|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
5)공 사 성 질
|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미행당시 미표기
|
|
6)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미행당시 미표기
|
|
7)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
|
Ⅱ. 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공동수급체가 없을 경우 A란에만 작성)
|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A)
|
시 공 자 (B)
|
시 공 자 (C)
|
|
1) 회 사 명
|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
3) 공사 금액
|
지분율 : %
|
지분율 : %
|
지분율 : %
|
|
3-1) 준공금액
|
|
|
|
|
3-2) 관급 금액
|
|
|
|
|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
1. 도로의 종류 :
2. 공사연장 (m/1차로) :
3.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4.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5. 주요내용
- 아스팔트 포장공 : (토공) m/1차로, (교량공) m/1차로
[작성시 확인사항] - 아래 문구를 실적증명서에 포함하여 실적증명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항목
1. 도로종류 :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2. 교량 교면포장 중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인정 : 실적내 포함하여 합산
3. 방수공에 포함된 아스팔트계열혼합물(구스, 방수아스팔트 등) 인정 : 절삭덧씌우기 실적내 포함하여 합산
※ 실적인정 제외 항목
1. 신설·확장·확포장·선형개량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적 제외
- 단, 당초 실적인정 가능한 공사로서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 방침 등에 의거
위 공사에 예외적으로 포함된 사실이 증빙 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2. 시멘트 콘크리트 계열 포장 (LMC, (전)단면보수 등) 시공실적 제외
3. 아스콘 포장외 부대공종 (교통차단비(삭제), 차선도색, 가설사무실 등) 금액 제외 : (절삭)덧씌우기 실적만 인정(삭제)
|
|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연장 (m/1차로)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
|
시공자(B)
|
1. 공사연장 (m/1차로)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
|
시공자(C)
|
|
|
6)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금액
※ 3) = 6)
※ 6) = 6-1) + 6-2)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부가세 및 관급자재 포함금액)
|
|
시공자(B)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부가세 및 관급자재 포함금액)
|
|
시공자(C)
|
|
|
6-1)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준공금액
※ 3-1) = 6-1)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및 부가세 포함금액, 관급자재비 미포함)
|
|
시공자(B)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및 부가세 포함금액, 관급자재비 미포함)
|
|
시공자(C)
|
|
|
6-2)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관급금액
※ 3-2) = 6-2)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내역상의 관급자재 금액)
※ (참고) 내역서의 관급자재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공자(B)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내역상의 관급자재 금액)
※ (참고) 내역서의 관급자재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공자(C)
|
|
|
Ⅲ. 붙 임
|
|
|
1)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
|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주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주3) 시공실적의 심사는 우리공사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주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주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주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주7)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주8)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주9) Ⅱ.시공실적의 내용 중 5) ~ 6-2)의 항목 문구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동일공사(공법) 시공실적 증명서(하도급 실적)
|
Ⅰ. 일반적인 사항
|
|
|
|
1)공 사 명
|
원도급 :
하도급 :
|
2)발 주 기 관
(발 주 자)
|
|
|
1-1)공사위치
|
|
|
3)시 공 자
(대 표)
|
3-1)회 사 명
|
|
3-2)면허번호
|
|
3-3)대 표 자
|
|
|
3-4)영업소재지
|
|
3-5)전화번호
|
|
|
4) 하도급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 년차(금차) 공사기준
|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4-1)
계약일자
|
|
4-4)공사금액
(준공+관급)
|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
5)공 사 성 질
|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미행당시 미표기
|
|
6)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미행당시 미표기
|
|
7)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
|
Ⅱ. 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공동수급체가 없을 경우 A란에만 작성)
(하도급업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A)
|
시 공 자 (B)
|
시 공 자 (C)
|
|
1) 회 사 명
|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
3) 공사 금액
|
지분율 : %
|
지분율 : %
|
지분율 : %
|
|
3-1) 준공금액
|
|
|
|
|
3-2) 관급금액
|
|
|
|
|
4) 하도급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
1. 도로의 종류 :
2. 공사연장 (m/1차로) :
3.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4.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5. 주요내용
- 아스팔트 포장공 : (토공) m/1차로, (교량공) m/1차로
[작성시 확인사항] - 아래 문구를 실적증명서에 포함하여 실적증명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 항목
1. 도로종류 :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2. 교량 교면포장 중 아스팔트 (절삭)덧씌우기 인정 : 실적내 포함하여 합산
3. 방수공에 포함된 아스팔트계열혼합물(구스, 방수아스팔트 등) 인정 : 절삭덧씌우기 실적내 포함하여 합산
※ 실적인정 제외 항목
1. 신설·확장·확포장·선형개량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실적 제외
- 단, 당초 실적인정 가능한 공사로서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 방침 등에 의거
위 공사에 예외적으로 포함된 사실이 증빙 가능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2. 시멘트 콘크리트 계열 포장 (LMC, (전)단면보수 등) 시공실적 제외
3. 아아스콘 포장외 부대공종 (교통차단비(삭제), 차선도색, 가설사무실 등) 금액 제외 : (절삭)덧씌우기 실적만 인정(삭제)
|
|
5)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연장 (m/1차로)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
|
시공자(B)
|
1. 공사연장 (m/1차로)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m/1차로 (물량 : ㎡)
|
|
시공자(C)
|
|
|
6)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금액
※ 3) = 6)
※ 6) = 6-1) + 6-2)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부가세 및 관급자재 포함금액)
|
|
시공자(B)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부가세 및 관급자재 포함금액)
|
|
시공자(C)
|
|
|
6-1)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준공금액
※ 3-1) = 6-1)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및 부가세 포함금액, 관급자재비 미포함)
|
|
시공자(B)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제잡비 및 부가세 포함금액, 관급자재비 미포함)
|
|
시공자(C)
|
|
|
6-2)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
공종의 관급금액
※ 3-2) = 6-2)
※ 공동도급사별 실적작성
(지분율에 따라 작성)
|
시공자(A)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내역상의 관급자재 금액)
※ (참고) 내역서의 관급자재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공자(B)
|
1. 공사비 전체 :
2. 아스팔트 덧씌우기 :
3. 기존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내역상의 관급자재 금액)
※ (참고) 내역서의 관급자재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
|
시공자(C)
|
|
|
Ⅲ. 붙 임
|
|
|
1)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각 1부.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일 경우에 한함)
|
|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회 사 명:
대 표:
|
|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주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주3) 시공실적의 심사는 우리공사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주4) 본 실적증명서의 붙임이 없는 경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주5)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주6)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주7)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주8)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주9) Ⅱ.시공실적의 내용 중 5) ~ 6-2)의 항목 문구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첨부 2》
《첨부 3》
|
당사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환경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작업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작업이 장기간 중지되어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4》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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