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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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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67512-000 공고일시  2026/03/04 13:21
공고명 2026년 수정구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고담당자 이현주(☎: 031-729-505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3,75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5,353,244 원
   
A 법정보험료
16,786,253 원
   
추정금액
358,7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9,7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5,0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180호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수정구 가로등 유지관리공사 

  나. 공사현장 : 성남시 수정구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 설계설명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58,770,000원(도급액 금263,75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95,020,000원) 

  바. 기초금액 : 금263,750,000원(추정가격 239,772,727원, 부가가치세 23,977,273원) 

  사. 제출기간 : 2026. 3. 6.(금) 10:00 ~ 2026. 3.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아. 개찰일시 : 2026. 3. 10.(화) 11:00 

  자. 개찰장소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차. 현장설명 :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상 변경등록 접수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215,353,244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적용합니다.  

  라. 시공경험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으로 업종평가비율 100%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 통보 안함)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및 A값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4,289,762 

5,667,975 

563,674 

3,520,349 

2,744,493 

- 

- 

16,786,253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의거 성남시민 50%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031-729-5462) 

    - 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4.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