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
공고명 :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실습동 환경개선 정보통신 공사
= 개찰일시 2026. 1. 2.(금)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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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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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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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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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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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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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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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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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공고 제2025-76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제R25BK01249411호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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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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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실습동 환경개선 정보통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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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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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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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42번길 35(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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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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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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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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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동 1, 2, 4, 5층 공사(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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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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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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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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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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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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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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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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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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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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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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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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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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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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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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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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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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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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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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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 서약제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사.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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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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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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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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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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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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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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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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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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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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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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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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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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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 본 건은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 행정실 (☎042-540-2106, 담당자 김윤화)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 : 2025. 12. 29.(월) 10:00 ~ 2026. 1. 2.(금)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계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 2.(금)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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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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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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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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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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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관련규정 숙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법인 기준)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40-2106) 또는 전자메일(canebe@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6.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