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마트시티 공고 제2025 – 32호
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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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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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전기안전계측센서 설치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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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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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내 23개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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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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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 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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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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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및 설치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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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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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81,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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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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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6.(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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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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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81,7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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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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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4.(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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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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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65,2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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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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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05.(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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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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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6,5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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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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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5.(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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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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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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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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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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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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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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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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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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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23,239,320원)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➀ 공동계약 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공동 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며,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➁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➂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함
➃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합니다.
➄ 1건의 개별입찰 내에서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여야 합니다.
➅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공동계약 참여시).
➆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입니다.
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자.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8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 면허를 보유(등록)하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거 조달청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으로 등록한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해야 함
4. 현장설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인천스마트시티 스마트사업팀 전통시장 담당(032–458–5734)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 394,838,39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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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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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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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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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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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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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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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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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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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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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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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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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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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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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 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스마트시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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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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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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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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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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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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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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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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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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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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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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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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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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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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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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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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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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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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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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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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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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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관련: 사업본부 스마트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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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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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8-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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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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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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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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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 제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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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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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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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