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0305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홈페이지 : http://www.hansik.or.kr
전화번호 : 02-6320-8400
공사입찰공고
(총액입찰, 제한경쟁, 사후(실비)정산(일부), 국내입찰)
ㆍ공 고 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공사(전기공사)
ㆍ수 요 기 관 : 한식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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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식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방법 등 :
한식진흥원 경영지원팀((☎02-6320-8416)
○ 기술제안요청서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02-6320-8441, 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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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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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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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9.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13.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4.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5.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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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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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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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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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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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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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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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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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공사(전기공사)
◦ 수요기관 : 한식진흥원
◦ 공사현장 : 전라남도 목포시 항동 2-4 일원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약 386일 이내, 공휴일 포함)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우천, 폭설,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공사내용
- 주 공 종 : 전기공사업
- 공사범위 : 전력간선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등 시방서 참조
-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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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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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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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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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62㎡, 지하1층/지상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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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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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체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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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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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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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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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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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663,6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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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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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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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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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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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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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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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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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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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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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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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0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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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비(관급자 설치) : 232,998,000원, 시설분담금 : 37,182,000원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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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상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대상공사입니다.
1) 실적 확인을 위한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지 않고,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실적증명서 원본 등 필요한 확인서류를 별도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 적격심사 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자.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4.12.9. 폐지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3)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면허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공사실적제한)에 따라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계약 건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체험공간) 연면적 1,574.52㎡ 이상의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인정범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조 제라항의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실적은 제출 서류 및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발주기관이 평가하며, 발주기관 판단에 따라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
※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1) 2) 3)’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4. 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5. 자격제한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이행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허용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가”의 자격을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공동계약)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대표자 : “3-가-3)”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최종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必)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 파일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정상 제출 여부(공동참여 업체 포함)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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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예시) A, B, C 업종에 ‘가’와 ‘나’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경우
◦ ‘가’업체(A) + ‘나’업체(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입찰서 제출 가능
◦ ‘가’업체(A) + ‘나’업체(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입찰서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찰서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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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식진흥원 미래사업추진팀(02-6320-8441, 8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가-1)’에 따라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나-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4)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 납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라. 국고귀속 등: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①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②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③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등
①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②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10.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12.29. 10:00 ~ 2026.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관련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입찰 등록 및 입찰시 인감을 지참하여야 함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6)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7) 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8) 회사소개 및 공사실적증명서류 1부[별지 제호 ~ 제4호 서식]
9)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별지 제5호 ~ 제7호 서식]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 2.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3. 적격심사 기준
가.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경영상태의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을 적용하는 업종은‘전기공사업종’입니다.(부채비율: 124.41% 유동비율: 142.58%)
③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④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⑤ 신인도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우리 원이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 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 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혐료 사후정산 등”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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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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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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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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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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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5,678
|
10,639,137
|
8,381,276
|
5,437,781
|
1,085,375
|
11,392,109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을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액, 환경보전비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5)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우리 원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3호(계약금액의 40%)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에 발급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은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우리 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자는 우리 원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21.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유의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입찰설명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및 관계법규 등 포함)과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해당)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동의하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 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카.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우리 원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파.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한식진흥원 홈페이지(http://www.hansik.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한식진흥원 이사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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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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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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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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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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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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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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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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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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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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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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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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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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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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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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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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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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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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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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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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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
기업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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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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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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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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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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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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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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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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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 관련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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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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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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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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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서식]
최근 10년간 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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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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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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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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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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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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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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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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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 기재(수행범위에는 사업별 수행업무 분야 기재)
[별지 제 4호 서식]
공사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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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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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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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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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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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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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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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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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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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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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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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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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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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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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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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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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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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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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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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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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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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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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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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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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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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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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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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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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실적확인용)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 계약서 사본 첨부
○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계약 취소함
[별지 제 5호 서식]
서 약 서
기 업 명 :
주 소 :
□ 입찰건명(공고번호) :
본 기업은 한식진흥원의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목적과 그 입찰공고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입찰참가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본 입찰의 진행에 있어 귀 원이 결정한 입찰 방법 및 진행, 결과를 수용하고 입찰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확 약 서
기 업 명 :
주 소 :
□ 입찰건명(공고번호) :
본 기업은 한식진흥원의 상기 입찰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수행 내용 및 사업자 평가, 선정 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 8호 서식]
위 임 장
□ 입찰건명(공고번호) :
상기와 관련한 입찰 및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식진흥원 이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