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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 - 18호
서울공업고등학교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4.
서울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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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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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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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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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서울공고 바이오화공과, 섬유디자인과 실습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서울공업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학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긴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 참가희망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공정, 공사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할 경우 입찰(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학교 내 각종 자격시험 등으로 주말 공사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마. 공사범위: 성림관 3층 바이오화공과 실습실, 재황관 3층 섬유디자인과 실습실 등
바. 추정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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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①=(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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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②=(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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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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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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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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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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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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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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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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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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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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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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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의사항
1)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계약 후 신속히 학교와 자재 선정을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길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공사비 증감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4)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현장과 공사 시행기관 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6)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 시 같이 제출한다.
7)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현장은 물론 유리창 등의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청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8)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9) 화재 발생 취약고정(용접 등) 진행 시 반드시 작업자와 별도의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하고 용접 작업 시 현장 책임자는 발주 기관에 용접작업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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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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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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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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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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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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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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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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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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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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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9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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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하도급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현장대리인 및 현장 노무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납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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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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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울공업고등학교 행정실(☏02-2025-6730)
6. 입찰보증금: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년 12월 24일(수) 16:00 ∼ 2025년 12월 31일(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31일(수) 11:00 이후 서울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3,014,917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으로 투찰금액 검토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3항제2호에 따라 신기술·특허가 사용되는 부분을 그 신기술·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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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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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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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5.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6.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서울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2-2025-673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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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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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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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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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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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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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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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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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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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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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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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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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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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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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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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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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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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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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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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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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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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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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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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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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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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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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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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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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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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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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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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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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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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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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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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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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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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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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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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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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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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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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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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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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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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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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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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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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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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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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5】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수급 업체에서 활동계획서 작성 시 본 예시 서식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업체 자체 서식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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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서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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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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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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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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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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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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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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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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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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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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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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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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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사 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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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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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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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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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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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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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00.~
20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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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계 획(※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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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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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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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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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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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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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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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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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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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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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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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추후 정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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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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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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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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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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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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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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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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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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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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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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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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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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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장 안전관리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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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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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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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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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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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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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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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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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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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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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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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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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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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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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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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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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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