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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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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8260-000 공고일시  2025/12/24 14:44
공고명 2025학년도 서울세종고 고교학점제공간조성 및 특별교실, 학생활동지원 시설개선 건축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세종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세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영욱(☎: 070-8668-31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4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8,273,7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21,462,505 원
   
A 법정보험료
24,308,796 원
   
추정금액
511,700,7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3,886,000 원
추정가격
462,067,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42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세종고등학교 공고 공사 제2025-02호 

 

(긴급) 서울세종고등학교 고교학점제공간조성 및 

특별교실, 학생활동지원 시설개선 건축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5.12.24. 

                                    서울세종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세종고등학교 고교학점제공간조성 및 특별교실, 학생활동지원 시설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36 서울세종고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2월 까지 준공, 준공일정 학교 협의 )  

  라. 공사종류 및 분야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이상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임 

  마. 공종구성 :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00%) 

  바. 추정금액 : 금 511,700,700 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사. 기초금액 : 금 508,273,700 원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11,700,700 

508,273,700 

462,067,000 

46,206,700 

3,427,000 

23,886,000 

 

  아. 특기사항 

     1)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자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7)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바. 본 공사는 1개월 이상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76,786 

6,825,258 

696,294 

0 

11,410,458 

24,308,796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준공 사진 제출 시 현장 작업자들이 학교에서 ①안전 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 수량대비 사진 수량이 근접 ④ 구매수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할 것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통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서류 등)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카.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① (전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②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③ (종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에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추후 합의서 작성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세종고등학교 행정실  

  다. 설계서 열람 시간 : 평일 09:00 ~ 1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설계내역서, 도면, 시방서를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 내역서, 도면, 시방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와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긴급) : 2025.12.24.(수) 15:00 ~ 2025.12.3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12.31.(수) 11:00 이후 

  나. 장소 : 서울세종고등학교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예규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는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100%) 이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이하 인정기준‘이라 함)」에 따릅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공사실적 또는 토목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됩니다. 

     -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상대업종 진출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르고,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에 따른 등록기준 점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 금 421,462,505 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차.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청렴서약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됨으로, 입찰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쳬결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별표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본교 행정실 (☎ 070-8668-311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 특기사항-중요 

    현장 답사 미실시 및 도면(내역)과 시방서 열람 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별표1】 

 

 

【별표2】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