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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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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8340-000 공고일시  2025/12/24 14:21
공고명 2025학년도 중앙고 정보과학관 1층 여교직원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앙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명범(☎: 070-4650-221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4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2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03,934 원
   
추정금액
71,2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4,7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앙고등학교  공고 제2025-51호[입찰공고번호 R25BK01248340-000]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4. 

 

중앙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중앙고등학교 정보과학관 1층 여교직원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64, 중앙고등학교 내 

  다. 공사내용 : 중앙고등학교 정보과학관 1층 여교직원화장실 건축공사 (유지보수공사) 

  라.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허용: 토목건축공사업] 10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64,754,546 

6,475,454 

71,230,000 

0 

71,230,000 

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0 

0 

0 

 

1,403,934 

1,403,934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중앙고등학교 행정실(☎02-742-1321)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24. (수) 15:00 ~ 2026. 01. 0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1. 02.(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403,93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붙임2],[붙임2-1],[붙임2-2]을 참조하시어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김명범 (☎02-742-1321, 내선35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중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사각형입니다. 

 

 

 

 

【붙임 2-1】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 

수 급 

업 체 

회 사 명 

 

TEL) 

 

대 표 자 

 

H.P.) 

  

대 상 

사 업 

(현장) 

학교명  

중앙고등학교 

사업명 

중앙고등학교 정보과학관 1층 여교직원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투찰금액 

000,000,000원 

작업 

기간 

 ( 29 )일 소요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1.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산재 예방 활동 계획수립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0회 점검)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3. 관리시스템 

○ 각종 인증서 보유 현황(HACCP, OHSAS18001, ISO22000 등) 

○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4. 위험성 평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위험성 평가 (예정)일 :  2025년    월      일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계획 

6.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등 교육 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기록 

7. 수행 능력 

○ 수급업무에 대한 수행 실적:  

- 수급업무 수행실적 (   )회  또는 수행기간 (   )년 이상   

8. 전문, 기술인력 

○ 국가 자격증 보유 근로자 경력 및 자격 현황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회사직통전화 : 02-000-0000 

 ○ 관리자 OOO : 010-000-0000 

○ 현장에서 제공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 

11.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 

 

00고용노동지청 

**-***-**** 

 

12.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붙임 2-2】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 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필요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중앙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중앙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