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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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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2481-001 공고일시  2025/12/24 10:10
공고명 진명여고 급식실 환기개선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명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명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육용호(☎: 02-2643-171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4 10: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2 10:30 개찰(입찰)일시 2026/01/02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8,562,129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66,675,962 원
   
A 법정보험료
5,047,584 원
   
추정금액
318,562,129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89,601,9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진명여자고등학교-2025 

 

[긴급]진명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22. 

진명여자고등학교장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진명여자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공사현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록 170 진명여자고등학교 

공사기간 

2026년 01월 09일 ~ 02월 06일까지(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규모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8,562,129 

318,562,129 

289,601,936 

28,960,193 

0 

0 

 

 

- 특약사항                

   1)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본 공사는 겨울방학 중 시행되는 공사로 학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으므로 입찰 예정자는 이를 인지하고 숙지하여 반드시 준공일을 준수할 수 있는 입찰자만 투찰을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서로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학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설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주요자재는 설계반영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참가자는 현장 설명회가 없는 만큼 학교 행정실에서 도면과 시방서, 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24.(수) 10:030 ~ 2026. 01. 02.(금) 10:30 

  나. 개찰일시: 2026. 01. 02.(금) 11:30    

  다. 개찰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의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분야 전문공사업체로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진명여자고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1】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66,675,962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 5,047,584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5,047,584 

5,047,58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70 진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02-2643-1711[내선512])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진명여자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정산시 첨부사진의 인원과 안전관리비 내역의 인원이 같아야하며 인원이 다를       시 첨부된 사진의 인원으로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진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2643-1711[내선512])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공사]⇒[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개찰결과/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진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진명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그 밖에 공사 

100%이상 

4.8점 

5.0점 

70%이상100%미만 

4.3점 

4.5점 

40%이상 70%미만 

3.8점 

4.0점 

20%이상 40%미만 

3.3점 

3.5점 

20%미만 

2.8점 

3.0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 (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