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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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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3155-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2/23 15:47
공고명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실 바닥 도장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경숙(☎: 051-290-680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60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733,061 원
   
추정금액
85,60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7,8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2025학년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실습실 바닥 도장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이 견적제출 공고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전자견적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행정실 박경숙(☎051-260-0112) 

 ○ 공사 내용 관련 사항: 부품가공부 남승우(☎051-260-017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 – 6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 부품가공부 실습실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공사내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현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3번 나길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24. 09:00 ~ 2025. 12. 31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31. 11:00,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85,602,000 

85,602,000 

77,820,000 

7,782,000 

0 

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공사내용: 인재관 1층 부품가공부 실습실 바닥 에폭시 도장 

  나.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소액수의, 전자견적,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규정에 따른 요건을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공종: 도장) 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따라 기초금액의 ±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닌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견적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0 

0 

1,733,061 

0 

0 

1,733,061 

 

  나.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9.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기타 전자견적에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여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 1588-0800 

    -  견적제출 및 계약에 대한 사항: 행정실 박경숙 ☏ 051-260-0112 

    

2025. 12. 23.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   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계약 시 제출)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와 계약한 공사 진행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붙임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자동차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