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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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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5121-000 공고일시  2025/12/23 11:19
공고명 보인고등학교 본관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인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인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경호(☎: 02-449-601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1,19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50,778,426 원
   
A 법정보험료
7,966,407 원
   
추정금액
181,19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990,000 원
추정가격
164,72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보인고등학교 제2025-8호 

보인고등학교 본관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3. 

 

보인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보인고등학교 본관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9길 18(오금동162) 

다. 공사내용 

본관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2026. 1. 12. ~ 2026. 2. 20.) 

※ 전기공사, 관급자관급 공사, 및 개학기간이 포함된 공사기간입니다. 

마. 공사구분 

건축공사업 / 종합공사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공사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예정금액 

금181,196,000원 

[추정가격164,723,637원 + 부가가치세16,472,363원] 

아. 유의사항 

1)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공사일정 협의는 필수입니다. 

  ※ 개학(2월 2일 ~ 6일) 기간 중에는 다른 층의 화장실이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2) 학교로 내방하여 현장 및 도면과 시방서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3) 전기공사, 관급자재(관급자관급) 공사가 포함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공사는 절대공기로써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에서 이뤄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 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 사고와 물품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본 공사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서로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과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끝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됩니다.  

6)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품질 등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선급금은 없으면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만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입찰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 12. 1.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업종 

추정금액 

비율 

건축공사업 

금181,196,000원 

100%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78,371 

2,384,392 

243,249 

3,460,395 

 

바.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전기·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준공금에서 상계 처리 합니다. 

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등록(면허소지)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업체로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등을 열람하실 분은 본교 행정실 (02-449-6019)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현장, 도면, 시방서를 확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낙찰업체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 12. 23.(화) 16:00 ~ 2025. 12. 29.(월)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9.(월)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의 무효 

  가. 입찰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시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입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전자입찰 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나.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19.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공사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보인고등학교 행정실로(02-449-6019)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약서 

2. 전자대금시스템 확약서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5.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1】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보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전자대금시스템 확약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 

수 급 

업 체 

회 사 명 

 

TEL) 

 

대 표 자 

 

H.P.) 

  

대 상 

사 업 

(현장) 

학교명  

보인고등학교 

사업명 

보인고등학교 본관 2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투찰금액 

000,000,000원 

작업 

기간 

 ( 40 )일 소요 

    작성자:               직책:                  성명:           (서명) 

1.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산재 예방 활동 계획수립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0회 점검)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3. 관리시스템 

○ 각종 인증서 보유 현황(HACCP, OHSAS18001, ISO22000 등) 

○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4. 위험성 평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위험성 평가 (예정)일 :  2025년    월      일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계획 

6.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등 교육 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결과 전파 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기록 

7. 수행 능력 

○ 수급업무에 대한 수행 실적:  

- 수급업무 수행실적 (   )회  또는 수행기간 (   )년 이상   

8. 전문, 기술인력 

○ 국가 자격증 보유 근로자 경력 및 자격 현황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9.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회사직통전화 : 02-000-0000 

 ○ 관리자 OOO : 010-000-0000 

○ 현장에서 제공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 

11.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 

 

00고용노동지청 

**-***-**** 

 

12.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0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5】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5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위험 관련 안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붕공사거나 작업구간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사용 시 충분한 검토 필요)  

시스템 비계는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7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 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참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별도 작성 필요 

*밀폐공간 작업: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 탱크 등에서의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유해공기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작업에 필요한 장비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 가능(공기측정기, 환기팬(송풍기), 공기호흡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