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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9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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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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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공사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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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금산여자고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 사 현 장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21, 금산여자고등학교 내
○ 공 사 내 용 : 본 공사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6. 2. 22.까지
○ 기 초 금 액 : 금165,14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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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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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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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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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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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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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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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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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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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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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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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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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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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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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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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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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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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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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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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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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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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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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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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견적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금산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붙임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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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7,807,007원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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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견적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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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통보예정일 :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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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견적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가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결격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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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기타 자재 및 장비 대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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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거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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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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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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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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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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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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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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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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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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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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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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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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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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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견적공고,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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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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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비스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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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권진순 계약 전담자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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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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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750-8881, FAX : 041-754-0820 e-mail: cngse@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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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감독관 안지호 ☎ 041-750-8892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5년 12월 22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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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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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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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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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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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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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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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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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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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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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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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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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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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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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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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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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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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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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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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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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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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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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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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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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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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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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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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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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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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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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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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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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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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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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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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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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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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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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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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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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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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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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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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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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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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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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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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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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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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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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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