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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북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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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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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 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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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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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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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4) 및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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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24호, 2025.7.8.]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4.12.3.]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024-29호,2024.12.9.]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9호, 2025.10.30..]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6062호, 2023.7.6.]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00호, 2025.10.30..]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8746호,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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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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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와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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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공고 제2025-11호
2026년 북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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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확인하고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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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북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계약
나.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관내 일원
다.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 1년간
라. 추정금액 : 금99,680,000원(금구천구백육십팔만원)
마. 기초금액 : 금99,680,000원(금구천구백육십팔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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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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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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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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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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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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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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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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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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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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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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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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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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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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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총액계약 건으로 제한(지역)경쟁 방식이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공고․등록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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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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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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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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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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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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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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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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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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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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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가목에서 라목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 공고일로부터,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북부소방서에서 열람 가능
6.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울산광역시)이며, 적격심사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2024.1.1. 시행) 개정에 따라‘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입찰참여를 불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나’목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8. 입찰 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기초금액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라 기초금액에 계상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착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준공 시 산재 및 고용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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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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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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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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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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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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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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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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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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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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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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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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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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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비(421,264원), 건설기계대여보증금(342,055원)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이용자 약관, 입찰 특별 유의서, 공고문, 규격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4 제2항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소방행정과 예산장비팀(☎052-229-8031)
- 공사에 관한 사항 : 재난대응과 지휘조사팀(☎052-229-811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재무관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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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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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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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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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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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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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4>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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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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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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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울산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울산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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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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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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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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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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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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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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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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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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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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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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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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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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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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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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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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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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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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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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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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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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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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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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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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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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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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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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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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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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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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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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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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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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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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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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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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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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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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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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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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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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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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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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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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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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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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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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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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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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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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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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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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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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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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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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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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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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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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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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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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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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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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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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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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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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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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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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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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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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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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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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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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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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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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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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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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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부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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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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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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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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