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학교 공고 제2025 - 28호
2025학년도 희망학교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를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2.
희망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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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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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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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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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희망학교 행정실(☎031-8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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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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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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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희망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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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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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09:00 ~ 2025.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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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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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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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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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 포함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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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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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학교내 4개소 남녀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범위는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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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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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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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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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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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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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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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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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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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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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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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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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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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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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 11번길9-2
※ 착 공 일: 2026. 1. 31.(토)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제한(의정부,양주시,남양주시,포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의정부시,양주시,남양주시,포천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견적 제출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 생략
(희망학교 교육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등을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가능)
※ 본 공사는 공사 현장이 주택밀집지역이며 차량 주차불가 하여 반드시 현장 답사 후에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낙찰업체가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한 공사에 대한 손해 발생시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 기간: 공고일로부터 견적 제출 마감일까지
평일 10:00~16: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 11번길 9-2
희망학교 교육행정실(☎ 031-829-8512)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12.23. 09:00 ~ 2025.12.29. 12:00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및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따라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낙찰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견적제출기간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 개찰일시 : 2025.12.29. 13:00
나. 개찰장소 : 희망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견적제출 및 재공고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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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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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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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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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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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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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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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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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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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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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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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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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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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계약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 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학교시설공사 시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공사대금의 0.14% 금액을 공공요금으로 납부함)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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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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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 제43조의3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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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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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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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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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및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2025학년도 희망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4)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5)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 → [입찰정보-공사]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 공사 및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 안내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 희망학교 행정실(☎ 031-829-8512)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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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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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희 망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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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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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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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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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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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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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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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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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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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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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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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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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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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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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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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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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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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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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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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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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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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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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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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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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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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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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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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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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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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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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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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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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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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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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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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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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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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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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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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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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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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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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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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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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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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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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희망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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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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