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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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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1113-000 공고일시  2025/12/22 10:41
공고명 유덕초 교무실현대화 사업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유덕초등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유덕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성수옥(☎: 062-380-650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8,28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348,511 원
   
추정금액
128,28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6,62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 

유덕초 교무실현대화 사업 구축공사 

�� 개찰일시 : 

2025. 12. 30.(화) 11:00 

�� 수요기관 : 

유덕초등학교 

 

이 안내서는 유덕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Ⅶ.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11683, 2022.4.22.) 

 

 

◦ 문의처: 행정실  ☏ 062-380-6508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유덕초등학교장 

 

유덕초 교무실현대화 사업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유덕초등학교 공고 제2025-46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덕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그림입니다. 

 

※ 보상: 누구든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유덕초 교무실현대화 사업 구축공사 

  나. 공사현장: 유덕초등학교(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 16번길 6-10)  

  다.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종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28,287,000 

116,624,546 

11,662,454 

0 

0 

\128,287,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공사 

  나.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지사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시설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 

  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아.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등록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지사투찰 불처, 공동도급 불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유덕초 행정실(전화 062-380-6508)  

  다. 열람시간: 평일 09:00 ~ 16:00(정규 근무일에 한함, 점심시간: 12:00 ~ 13:00)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22.(월) 14:00 ~ 2025. 12. 30.(화) 10: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12. 3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A값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름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0원 

0원 

666,234원 

0원 

2,682,277원 

0원 

0원 

3,348,511원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023. 6. 29. 일부개정(2023. 7. 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조달청 요청에 따라  2023. 9. 1.자로 반영되어 시행되면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법정경비(국민연금보험료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알림]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준수 요청(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행정마당 – 입찰정보 – 입찰정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주의】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바. 공사 및 견적공고 관련 문의: 유덕초 행정실(062-380-6508)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년 12월 22일 

 

유덕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