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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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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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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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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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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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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소방본부 소방감사팀(052-229-6782) 및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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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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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SAN METROPOLITAN CITY SEO-ULJU FIR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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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6.2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1.1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77호, 2024.2.14.]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6.16.]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0호, 2023.6.16.]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6062호, 2023.7.6.]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1.1.]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5882호, 20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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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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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와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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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공고 제2025-11호
2인 이상(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일부내용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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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사전에 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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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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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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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주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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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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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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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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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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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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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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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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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12. 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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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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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 상·하수도설비공사(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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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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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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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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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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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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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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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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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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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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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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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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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원가계산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계약상대자는 소방용수시설 보수에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완료확인 신청협의, 지하매설물확인 신청협의 및 단수조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협의(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23.(화) 10:00 ~ 2025. 12. 30.(화) 10:00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취소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 시스템 전자문서함의「보낸 문서함」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12. 30.(화)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투찰자 확인 : 별도 통보없음)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 2025. 12. 30.(화) 16:00
4.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의 경우 직전 등록가능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의합니다.
라.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실시하되 낙찰율을 공사 원가 계산서의 추정단가에 적용하여 매 공사를 실시하는 단가계약 방식 입니다.
※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총 예정금액을 기재하고, 총 예정금액은 추정물량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나. 총액견적 제출대상으로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추정가격 4.3억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이므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4.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서류열람으로 갈음합니다.(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가지 서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열람 가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안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를 통하여 공개하며 낙찰자 외에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계약의 체결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장애 등 부득이 할 경우 수기계약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등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을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 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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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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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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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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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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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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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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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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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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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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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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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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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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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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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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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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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2.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출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재입찰 시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사업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15.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서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 김성철(☎210-1031)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주소방서 재난대응과 노용래(☎210-1252)
다.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재무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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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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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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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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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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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서울주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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