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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1684-000 공고일시  2025/12/19 17:22
공고명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신흥천)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공고담당자 전창희(☎: 041-840-81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1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103,117 원
   
추정금액
159,4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7,4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9,22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5-3142호 

 

그림입니다.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2. 

공주시 재무관 

 

 

 

재난복구공사 입찰 유의사항 안내 

 

 

 

   해당 사업은 2025. 7. 16. ~ 7. 20. 호우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5. 8. 6.)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로 입찰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본점 소재지 관련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재난발생일(2025. 7. 16.)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있는 업체 

    ② 재난발생일(2025. 7. 16.) 이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공주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안내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 [주의] 재난발생일(2025. 7. 16.) 이후 본점 소재지를 공주시로 이전한 경우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 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 ①, ② 모두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25. 7. 16. ~ 7. 20. 호우’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5. 8. 6.)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인자 

    ①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을 선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 공주시 회계과 계약팀  shya0706@korea.kr / ☎ 041-840-8113] 

    ② (포함) 계약중 또는 낙찰예정 계약 / (제외) 일시정지 중인 계약 

    ③ 단,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에 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신흥천) 

공사개요 

(구분)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대상 아님 

(기간) 착공일부터 90일 

(위치) 이인면 신흥리 463-1 일원 

(내용) 석축설치(L=132m), 전석쌓기(L=15m), 옹벽블록(L=10m) 등 

추정금액 

159,400,000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12.22.(월) 17:00 

도 급 액 

기초금액 

140,180,000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12.29.(월) 14:00 

추정가격 

127,436,364원 

부가가치세 

12,743,636원 

개   찰   일   시 

2025.12.29.(월) 15:00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19,220,000원 

개   찰   장   소 

공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0원 

 

 

2. 입찰(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및 전자(G2B)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 단독이행, 지역제한 

 나.【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적용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적용】 

 

3. 입찰(견적 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전문업종 중 도장·습식·방수·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92)[주력분야:석공사] 등록자로서, 재난발생일(2025. 7. 16.)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공주시 내에 있는 업체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난발생일(2025. 7. 16.) 이후 본점 소재지 이전한 경우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 (공고일 전일 기준) 후 입찰 참가 가능 

    ★ 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업체는 참가 불가, 낙찰자 선정 시 제외 

 

4. 입찰(견적 제출)참가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의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 및 사업문의) 건설과 하천시설팀 엄대현 주무관(☎041-840-7636)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동일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이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 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9.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408,732원 

182,430원 

1,788,236원 

2,809,732원 

913,987원 

 

  나.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는 고용ㆍ산재보험료, 건강ㆍ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이행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상공사-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2.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거래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사에 한함> 

 

1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사업입니다. 

  나. 낙찰된 자는 계약 체결 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공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공사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과 공사기간 30일 초과> 

 

15. 기타사항 

  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물량내역서, 공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계약금액(공급가액만)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공주시청 회계과 계약팀 (☎041-840-8113) 

[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 

  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청렴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정지여부)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비고란에 일시정지 표기)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공주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