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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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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9173-000 공고일시  2025/12/19 16:03
공고명 HUG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공사(서울1권역)
공고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요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고담당자 박상교(☎: 051-955-5393)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7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9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0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624,8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204,4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사명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설계금액(원) 

 

HUG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공사 

(서울1권역) 

전자입찰 공고문에 따름 

4,204,409,091 

420,440,909 

4,624,850,000 

 

 ※ 개찰장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입찰집행관 PC 

 

  가. 공사개요 [예정 물량(변동 가능) 및 공사 관련 세부 내용은 반드시 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1) 위    치 : 서울특별시 소재 든든전세주택(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 든든전세주택은 지역별・건물별 ‘호’ 단위로 산재 

    2)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전문공사(상대업종 허용) 

    3)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공사준비기간 20일 및 행정처리기간 1개월 포함) 

      ※ 휴무일, 우천 등 공사 불능 일수 포함 

    4) 공사내용 : 든든전세주택 전유부・공유부의 입주전・후 신속 처리가 필요한 보수공사(붙임 현장설명서 등 참고) 

      ※ 세대 도배 및 장판 보수, 외벽 누수보수 및 방수공사, 페인트 및 타일 보수 등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다. 본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에 의한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허용에 따른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부분 및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고,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①실내건축공사업,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  

     ※ 공종비율 : ①실내건축공사 97.88%,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 2.12%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부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의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종합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전문공사업(3.입찰참가자격 가. 1)의 ①+②)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해당 업체가 투찰시 선택한 자격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개찰 이후 제출하여야 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해당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참여 가능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이외인 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비율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하자보수공사의 특성 및 하자책임소재로 인해 3개사 이내로 제한)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공사)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열사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공동도급불허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붙임 2】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공사실적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합계액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로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는 방법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마. 평가대상 업종, 금액 및 평가비율 

공사명 

평가대상업종 

추정금액 

비율 

HUG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공사 

(서울1권역) 

실내건축공사업 

4,624,850,000 

100% 

 

  바.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라 상호실적 인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분야를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별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반영 

70 

- 

4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방법 : 든든전세기획처 임대기획팀 문의(☎ 051-955-5838) 

  단, 현장설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를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당사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9.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 -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이 때 조건ㆍ내용 등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공사 

(서울1권역) 

국민연금보험료 

93,502,542 

국민건강보험료 

73,659,225 

퇴직공제부금비 

47,790,18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538,86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1,954,932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나.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위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A값 금액(원) 

HUG 든든전세주택 하자보수공사(서울1권역) 

286,445,756 

 

   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위 보험료는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필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全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公社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全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공고문의 붙임1 참조),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공고문의 붙임2 참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시공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실시한 후 결과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수급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 등을 요구할 경우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 公社는 근로자가 중대재해 및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안전신문고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포함 안전관리 개선 의견을 등록·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기  타 

 

   가. 본 공사는 든든전세주택(매입임대주택) 하자보수공사 4개 권역동시 입찰하는 건에 해당하며, 사업 특성상 산재한 다수의 현장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소재지 인근 권역 등 1개 권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입찰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는 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된 시설물 보수공사이므로 계약내용 변경(축소)으로 계약금액 조정(감액 등)이 있음알고 입찰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관련 안내 

     1)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등을 따르며,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사. 우리 公社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을 구축·운영하므로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에 따라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수입인지를 (전자)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보증하여야 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경영지원팀(☎ 051-955-5393) 

2)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든든전세기획처 임대기획팀 문의(☎ 051-955-5838) 

3) 입찰관련 이의사항은 반드시 입찰서마감 전일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2025.   .   .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담당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준법팀장 (☏ 051-955-5872)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수급인명:  

▣ 사업명:  

▣ 사업장소:  

▣ 사업기간:  

▣ 대표이사: ○○○   (서명) 

▣ 근로자수:  

안전보건관리인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대표이사명 

 

 

 

 

 

기타사항 

구성원 안전 이력·자격, 산재보험가입 현황 등 

▣ 안전보건관리 세부계획 

안전보건관리체제 

수급인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목표, 안전조직, 구성원 역할 분담 등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및 확인, 안전보건교육, 안전작업허가 등  

운영관리 

비상연락망, 비상상활 발생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등  

재해발생 수준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기타 

 

 

【붙임 2】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인명/사업명 :       

구  분 

배 점 

평가결과*(계약단계) 

합  계 

100 

점(    등급)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점(    등급) 

 B. 실행수준 

40 

점(    등급) 

 C. 운영관리 

20 

점(    등급) 

 D. 재해발생 수준 

20 

점(    등급) 

  

* 최종 득점에 따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5개 등급(S~D)으로 분류 및 작업별 선정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 선정  

 - 평가분야 중 한 분야라도 득점이 50% 미만인 경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선정 불가 

 - 수급인 선정기준 미충족시 안전보건활동(위험성평가, 교육) 장소·자료 제공 등을 통한 수급인 지원 후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15 

 2. 역할 및 책임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1. 위험성평가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2.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3.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5 

 5.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C. 운영관리 

소 계 

20 

 1.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등급분류  

등급 

득점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작업별 수급인 선정 기준 

구분 

등급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도급인이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 21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15 

8 

1 

 

 ① 우 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모든 항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 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일부 항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절반 이상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5 

3 

1 

 

 ① 우 수 :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 통 :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 역할, 책임 및 권한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직구성원 역할, 책임 및 권한 등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B.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1 

 

 ① 우 수 : 도급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포함)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② 보 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작업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 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 숙지 및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 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 수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② 보 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이행완료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불가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 수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② 보 통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기록은 유지하고 있지 않음 

 ③ 미 흡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5.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 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 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 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 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 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 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2.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 수  

  - 안전사고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 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 

 ③ 미 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20 

10 

1 

 

 ① 우 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 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 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 제외  

【붙임 3】 조세포탈 등 미대상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하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