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57호】
부산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환경조성사업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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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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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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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환경조성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다. 공사개요: 자기주도학습 환경조성 건축공사 1식
라. 공사위치: 부산고등학교(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40번길 23)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열람가능 시간 10:00~16:00)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2. 19.(금) 15:00 ~ 2025. 12. 26.(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6.(금) 11:00, 부산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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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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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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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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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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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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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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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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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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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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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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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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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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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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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산정기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전자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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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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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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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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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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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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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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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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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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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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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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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3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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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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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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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3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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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지급하여야 한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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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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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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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며,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 공고문 및 계약관련 문의: 부산고등학교 행정실 (☎ 051-600-0702)
2025. 12. 19.
부 산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