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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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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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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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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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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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진료센터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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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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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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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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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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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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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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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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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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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종: 소방공사업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가. 총예산 : 금133,177,000원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7.(수) 10:00~12. 24.(수) 12:00
나. 개찰일시: 2025. 12. 24.(수) 14: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사위치 : 경남 거제시 동부면 율포로 555-11 마하재활병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마하재활병원 행정실
※ 내역서 확인 및 현장 방문 후 현장상황을 필히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업종코드: 0039)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업종코드: 0038)를 등록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19,553,766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경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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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액(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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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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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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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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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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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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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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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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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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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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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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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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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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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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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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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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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원 공사감독직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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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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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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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마하재활병원 원무국장 010-2912-563
2025. 12.
사회복지법인 내원 마하재활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