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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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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0309-000 공고일시  2025/12/19 10:19
공고명 반월119안전센터 보강토 옹벽 보수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소방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소방서
공고담당자 여정식(☎: 031-470-722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255,528 원
   
추정금액
19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2,727,27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안산소방서 공고 제2025-02호 

 

『본 공고문은 “경기천년체”로 작성되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반월119안전센터 보강토 보수 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지미길 48 (반월119안전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개요 : 반월119안전센터 보강토 보수 공사 1식(설계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90,000,000원(추정가격 172,727,270원, 부가가치세 17,272,73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시공방법,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등 지속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22.(월) 10:00 ~ 12. 26.(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26.(금) 11:00 경기도 안산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개찰 시 전산시스템장애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견적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견적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견적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안산시 또는 시흥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견적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7(고잔동 515-1) ☎031-470-7226, 여정식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173,816 

1,490,034 

192,959 

4,398,719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전문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발주기관을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 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15.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공고 및 계약, 공사에 관한 사항 : 안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여정식(☎031-470-722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안 산 소 방 서  재 무 관 

【참고】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일부개정) 2022-12-09 예규 제 733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 중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안내표지판 

2.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특정공사 시행자만 해당)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만 해당)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 시 환경부서의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서 또는 공사감독관이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서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사 전체 또는 부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인 경우: 소음측정기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광판 

2. 인근에 통신선로가 없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정온시설(주택, 운동ㆍ휴양시설, 축사 등)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 

4.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민거주 및 이용시설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붙임 1】 

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 

 

 

 당사는 경기도와 공사계약의 이행에 있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지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을 보장하겠으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2】  

 

【붙임 3】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