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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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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5961-000 공고일시  2025/12/19 09:25
공고명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건축·기계)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수요기관 재단법인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공고담당자 김미애(☎: 061-659-231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37,81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47,697,010 원
   
A 법정보험료
132,623,123 원
   
추정금액
2,934,75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9,159,000 원
추정가격
2,216,19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96,94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5–88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 각호』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건축·기계) 공사 

  나. 위    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1 일원(주행사장) 

  다. 공사내용 : 랜드마크(주제관) 조성(연면적 916.57㎡/지상1층/높이 20m) 

    - 외부철골(W40m×D40m×H20m) 

    - 내부 건축물(건축면적 1,496.76㎡/ 연면적 916.57㎡)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2,934,751,000원 

(단위 : 원) 

구분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E) 

관급자 

총괄 

2,934,751,000 

2,437,811,000 

2,216,191,819 

221,619,181 

496,940,000 

69,159,000 

  

  순공사원가 : 2,047,697,01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라남도)대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25. 12. 19.(금) 10:00 

2025. 12. 29.(월) 10:00 

2025. 12. 29.(월) 15:00 

개찰용PC 


 

 

3. 입찰참가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연속 시공에 따른 하자책임 구분, 공사 전반과 안전 관련 시공사의 종합적인 시공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시행령·규칙 등 예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섬박람회 조직위 시설조성부(061-659-234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일정은 조직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조직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값 

 

 

 

(단위:원)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2,623,123 

33,603,192 

26,471,848 

17,174,965 

3,428,104 

43,102,666 

8,842,348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금2,216,191,819원 

100%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관리계획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내역서 작성 시 설계금액을 재확인할 것.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 준수 

  본 공사는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조직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3일)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업시행을 위해「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5%이상을 여수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여수시)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5> 이하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조직위 시설조성부 조성팀(☎061-659-2349) 

     - 계약에 관한 사항 : 조직위 행정관리부 회계팀(☎061-659-2319)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9.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조직위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조직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대상공사에 한함.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사는 00000공사의 수급업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직위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〇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   .   . 

 

 

                               계 약 명 : 

 

                               계약기간 : 20  .  .  . ~ 20  .  .  . 

 

                               업 체 명 : 

 

                               대    표 :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1) 공사는 수금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금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금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안전보건 점검 

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붙임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건축·기계)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 근로자 범위: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 

붙임6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위 공사 도급시행(감리업무 수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부실벌점부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시공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발주청에 누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 

붙임7 

 

 임금 지불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