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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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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26612-000 공고일시  2025/12/18 20:50
공고명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공사
공고기관 교육부 학술원사무국 수요기관 교육부 학술원사무국
공고담당자 이국화(☎: 02-3400-52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74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2,281,869 원
   
A 법정보험료
2,346,898 원
   
추정금액
82,74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5,222,8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한민국학술원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4.2. 공사내용 : 대한민국학술원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1.5. 추정금액 : 82,745,000원(추정가격: 75,222,800원 + 부가가치세: 7,522,200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가격(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75,222,800원 (100%) 

82,745,000원 (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5.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2.6.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7길 59 대한민국학술원 

                          [담당자 : 총무과 윤성신 (☎ 02-3400-5217)]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19. 10:00 ~ 2025. 12. 24.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12. 24.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2.1. 10.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2.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3.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4일내 자기심사표(증빙서류 및 계산식첨부) 등 적격심사서류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내 출시 계약 진행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시 제품 공급확약서 및 제조사의 품질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A/S)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자-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학술원사무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학술원사무국 총무과(02-3400-52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5.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5.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