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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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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9053-001 공고일시  2025/12/18 16:10
공고명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건축공사
공고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기선(☎: 062-570-640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0:3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30,61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57,926,454 원
   
A 법정보험료
49,241,084 원
   
추정금액
1,330,6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3,444,000 원
추정가격
1,209,64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긴급]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건축공사 

 

  ▢ 개 찰 일 시: 2025. 12. 26. (금) 11:00 이후 

 

  ▢ 수 요 기 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행정실 (062-570-6404) 

   공사 설계도서: 행정실 (062-570-6404)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89호 

G2B입찰공고번호  호 

[긴급]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건축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그림입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내진성능확보)필요함.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과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동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5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330,614,000 

1,209,649,091 

120,965,909 

43,444,000 

0 

1,330,614,000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8,225,398 

10,441,267 

1,065,189 

5,336,648 

24,172,582 

 

0 

49,241,084 

 

  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광주광역시 지역 제한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보유 

   와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 

   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제10-1870309호 

내진보강용 철골 접합구조 및 이를 이용한 내진공법 

케이에스티이엔씨(주) 

(051-783-0068) 

알씨에스(주) 

(051-747-8880)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062-570-6404)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9.(금) 10:00 ~ 2025. 12. 23.(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12. 26.(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제11장 건설업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업종(종합건설업)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225,398 

10,441,267 

1,065,189 

5,336,648 

24,172,582 

0 

0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신기술사용협약서에 따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공사 낙찰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마.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5년  12월  18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공사계약 특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35453 (2017. 12. 4.)] 

재정복지과-7073 (2020. 3. 2.)] 

재정과-7206 (2023. 5. 31.)]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대표를 당해 관급공사 근로자 중에서 선정(변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가의 직접지급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5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2. 작업명 :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건축공사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원(\ 원)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1.  . ~ 2025. 02.  .(30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건설(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