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25-1690호】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2권역) 입찰 공고(긴급)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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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6회계연도시작 전 계약이며, 거창군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금액 또는 계약진행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사업은 특성상 신속 정확한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관계로 1개 업체가 2개 지역을 동시에 보수하기 어려운 관계로 1개 구역 낙찰자가 이후 개찰 건에서 1순위 낙찰될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개찰 순서는 공고번호 빠른 순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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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18.
거창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2권역)
○ 위 치
- 거창읍(5개리): 김천리, 송정리, 대평리, 정장리, 장팔리
- 면(5개면) :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 사 업 량 : 도로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램프교체 등 128공종
○ 총예산금액 : 금200,000,000원 (순공사원가 금22,594,207원)
○ 기초단가금액 : 금30,771,000원
○ 사업기간 : 2026.1.1 ~ 2026.12.31. <1년간>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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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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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8.(목) ~ 2025. 12.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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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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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2.(월) 10:00 ~ 2025. 12. 2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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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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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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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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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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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시방서와 특수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소재지가 거창군 관내 업체로 장비(고소작업차,12M이상)을 보유(장비 미보유업체는 영업용 고소 작업차(12M이상) 관련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한 업체(활선차 제외)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자기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현장 대리인 또는 소속 직원이 계약 시 제출한 고소작업 차량으로 작업에 임하여야 함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전문교육 이수한 작업자로 함
3) 계약업체는 거창군 관내에 상시 24시간 365일 대기 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근거리에 위치한 5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참여할 수 있는 업체 현황(붙임)]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지명경쟁입찰ㆍ적격심사낙찰제
※ 단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거창군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055-940-366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2,594,207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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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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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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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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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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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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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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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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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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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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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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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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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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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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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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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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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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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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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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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바.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나라장터로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송부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숙지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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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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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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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거창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기술자보유증명서(기준일:안내공고일) 및 산출내역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거창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며,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거창군)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40-3242)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리군 홈페이지 (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055-940-3664, 황세연)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담당(☎940-3242, 김기옥)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임금체불방지 계약특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서식은 거창군청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법규/자료실 참조
【붙임 1】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지명경쟁입찰 참가가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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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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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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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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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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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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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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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8-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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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온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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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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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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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1-2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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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성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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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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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7-86-10826
|
(주)삼일
|
이혜정
|
|
|
4
|
611-81-14088
|
(주)신화전력
|
신동근
|
|
|
5
|
242-88-03201
|
(주)한진이엔씨
|
박미숙
|
|
|
6
|
611-81-16198
|
(주)휘승전기
|
김상배
|
|
|
7
|
556-81-00351
|
경동전기 주식회사
|
김무중
|
|
|
8
|
611-81-23404
|
광덕전기 주식회사
|
정양자
|
|
|
9
|
541-86-02648
|
광명전력 주식회사
|
이종록
|
|
|
10
|
515-81-55762
|
도하전기 주식회사
|
유미경
|
|
|
11
|
169-86-03692
|
상윤전기 주식회사
|
김윤곤
|
|
|
12
|
261-81-07169
|
성광전력 주식회사
|
정유진
|
|
|
13
|
512-81-11770
|
성원기업주식회사
|
최정임
|
|
|
14
|
611-03-64125
|
신광전기공사
|
정규동
|
|
|
15
|
611-02-70824
|
신우전기
|
임채호
|
|
|
16
|
611-04-63652
|
신흥전기전업
|
전완식
|
|
|
17
|
518-85-01453
|
에스케이쉴더스 주식회사 거창지점
|
민기식
|
|
|
18
|
197-88-00452
|
영운전력 주식회사
|
박미자
|
|
|
19
|
742-81-00952
|
제이에스산업 주식회사
|
김찬길
|
|
|
20
|
406-81-06007
|
주식회사 가창전기
|
이영남
|
|
|
21
|
241-85-01650
|
주식회사 대륜엘리스 거창지점
|
이기랑
|
|
|
22
|
203-86-01510
|
주식회사 대명
|
이경연
|
|
|
23
|
611-81-01792
|
주식회사 대원전력
|
손병기
|
|
|
24
|
119-87-11097
|
주식회사 대한전력
|
성경재
|
|
|
25
|
615-81-02906
|
주식회사 대호전기
|
정희조
|
|
|
26
|
891-81-00540
|
주식회사 덕원전기
|
유종권
|
|
|
27
|
292-86-00165
|
주식회사 리원전력
|
유종규
|
|
|
28
|
503-81-37835
|
주식회사 모든엘리베이터
|
김호일
|
|
|
29
|
611-81-16960
|
주식회사 문화전력
|
윤귀자
|
|
|
30
|
874-81-02785
|
주식회사 비에스전력
|
문정곤
|
|
|
31
|
269-86-03051
|
주식회사 삼성전력
|
윤종범
|
|
|
32
|
125-86-13128
|
주식회사 상림
|
김재율
|
|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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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6-0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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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성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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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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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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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8-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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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세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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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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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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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7-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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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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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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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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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8-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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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영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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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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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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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1-1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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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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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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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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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1-5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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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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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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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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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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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조윤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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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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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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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7-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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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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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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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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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1-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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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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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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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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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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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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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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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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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7-0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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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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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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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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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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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현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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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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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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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8-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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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전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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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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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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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1-0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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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테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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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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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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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1-5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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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전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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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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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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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15-3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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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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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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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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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1-1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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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진영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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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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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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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1-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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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호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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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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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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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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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거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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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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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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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1-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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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종합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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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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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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