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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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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5794-000 공고일시  2025/12/18 14:34
공고명 2025학년도 대전구봉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전 공사 견적 제출 요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구봉초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구봉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향미(☎: 042-542-019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6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776,581 원
   
추정금액
80,6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3,27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구봉초등학교공고 제2025-47호 

 

 

시설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2025. 12. 18. 

 

그림입니다. 

대전구봉초등학교 

Daejeon Gubong Elementary School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구봉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전 구축 공사 

공  사  개  요 

현    장 

대전구봉초등학교(대전광역서 서구 관저로 75)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내용 

돌봄교실(3실) 이전 구축 공사   

※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80,600,000원 

 견적서제출 

 개시일시 

  2025 12. 18. 16:00 

 

기초금액 

80,600,000원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5 12. 24. 10:00 

추정가격 

73,272,728원 

부가가치세 

7,327,272원 

 개찰일시 

  2025 12. 24. 11:00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견적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2. 견적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으로 견적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고, 공사추정금액 1억원 미만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가 아닙니다. 

  사.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11% 

1,776,581 

 

(단위: 원)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견적제출 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은 대전구봉초등학교 행정실(T.540-380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2. 18.(목) 16:00 ~ 2025. 12. 24.(수) 10:00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대표자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변경등록 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동시에 투찰하면 동일인이 2건에 입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견적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의 합산액을 감액함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법정경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법정경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주말 포함)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대전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4.(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청렴서약제 적용 

  본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견적체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14.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공공요금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다.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 과정에서 안전 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설계업체에서 감리 예정 

  라. 전기공사(본 견적제출과 별도로 수의계약 예정) 및 설비공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공사임으로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대전구봉초등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대전구봉초등학교 행정실(☎042-540-3804)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지방계약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대전시교육청(학교 등 포함)에서는 계약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교육청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금              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현장대리인,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동의 여부 

대표자 

 

 

 

□ 예  □ 아니오 

현장대리인 

 

 

 

□ 예  □ 아니오 

 

 

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동의자를 추가하여 각각 서명 받아야 함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서 

우리 업체는 위 공사 건에 대하여 부득이 학교(기관)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함에 있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기준에 의거 학교회계(특별회계)로 납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관련:시설과-9708(‘22.11.10.), 1천만원 이상 의무, 1천만원 미만 권장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은 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 환경조성과 사회   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  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     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부패·공익 

신고센터 

 

(1588-5708)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 인 

사 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전구봉초등학교장 귀하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은 계약 내용 및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 변경하여 사용 가능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