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12041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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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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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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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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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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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이천지사 전기시설물
연간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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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가로등, 건물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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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63,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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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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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구분 : 기타공사
1.1.1 시공자격 업종 : 전기공사업
1.2 추정가격 : 금1,966,709,091원
1.3 지급자재비(별도) : 금133,052,000원
2. 입찰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2.2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12.18. 17:00 ~ 2025.12.24.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12.24.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2.4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1 (면허요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2]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참조)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 시방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지역의무 공동도급】
5.1 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지역의무 공동도급)
5.1.1 공사현장 관할지역(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의 경우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5.2 구성원수 :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
5.2.1 본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역의무공동계약이 적용되는 공사로 당해 공사현장 관할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5.2.2 당해 공사현장 관할지역은 경기도이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있어야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여야 합니다.
5.4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타구성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5.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우리공사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에 정한 구성원 수를 초과하거나 최소지분율 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무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5.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7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먼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에게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8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시스템으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9 기타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우리공사 「공동계약운용기준」에 의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2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7.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3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9.1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시행)」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가계약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2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3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6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1,767,908,979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시행)’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11.1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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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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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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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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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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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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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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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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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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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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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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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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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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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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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8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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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에 대하여 11.1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5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11.6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12.1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2.2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13.1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발주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3.4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15.1 본 건은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5.1.1 또는 15.1.2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5.1.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5.1.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6.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16.1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2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6.3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17.2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 및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1 위 서류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첨부1]에 따른 서류 및 [첨부2], [첨부3]의 서류를 포함합니다.
17.3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7.4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 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17.5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첨부 4> 참조)
17.5.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7.6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첨부 5>과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도로공사 방침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17.8.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첨 부 : 1.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3.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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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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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서울경기본부 시설부(☎02-2219-6136)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서울경기본부 재무부(☎02-2219-6024, 6029)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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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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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실(☎054-811-1259) 및 서울경기본부장(☎02-2219-6007)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재무부장 (☎ 02-2219-6020)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서울경기본부 시설부장(☎ 02-2219-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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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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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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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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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서울경기본부 재무팀 sindy@ex.co.kr, 02-2219-6026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181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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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우)1299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재무부
위치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나들목 입구
2025. 12. 18.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첨부1]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고객광장/자료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가계약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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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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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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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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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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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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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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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공경험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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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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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에 해당하는
공사실적(금액) : 15점
점수 = 실적계수 × 15
(단, 평점상한은 15점)
실적계수 =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의 합계액
÷ (설계금액×1)
<삭 제>
※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4조제8항제1호나목에 따라 설계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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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토목,건축,전문업종 등 업종별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관련협회의 조사, 확인,
통보된 자료에 의해 평가)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별 실적의 합계액은 관급 자재대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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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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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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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의 점수는 <붙임2-1>에 의함
- 최근년도 부채비율 : 7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7점
- 영업기간 : 1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하는 경우 <붙임3>
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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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혹은
〈붙임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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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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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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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393,606,586)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9.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함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및 전기공사의 경우)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의 경우)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4조제8항제1호를 따른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4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제4조제8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4.1 내지 4.2를 따른다.
4.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업종별 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4.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제4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붙임 2-1〉
추정가격 10억원(전기공사 3억원) 이상 공사 경영상태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A공사
|
B공사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
7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7.0
6.2
5.4
4.6
3.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
7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7.0
6.2
5.4
4.6
3.8
|
|
다. 영업기간
|
-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주)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된 자료에 의한다.
3-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며(‘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의 영업기간 평가방법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의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며, 그 외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4-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3)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5)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
6) 평가등급 A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7) 평가등급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8)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의 10%를 경영상태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붙임 3〉
신용평가등급표
([별표1] 내지 [별표5]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14.6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14.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2.9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3. [별표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공사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4.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15
5.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전기공사 8천만원) 이상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15
6. [별표5] 추정가격 2억원(전기공사 8천만원) 미만 단가계약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7/15
[첨부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00 . 00.
서 약 자 : (인)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첨부3]
당사는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귀하
[첨부4]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
사업명
|
|
업체명
|
|
계약기간
|
‘00.00.00 ∼
‘00.00.00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자기배점
|
심사배점
|
|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
|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10
|
|
|
|
2. 안전인력 및 예산
|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
10
|
|
|
|
- 안전 예산 현황
|
10
|
|
|
|
3. 종사자 의견
|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5
|
|
|
|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
|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
10
|
|
|
|
5. 개인보호구
|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
10
|
|
|
|
6. 안전점검계획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
10
|
|
|
|
7. 교육실적 및 계획
|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
5
|
|
|
|
8.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5
|
|
|
|
9.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
|
|
|
|
C. 재해발생 수준(20점)
|
|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
|
소계
|
|
|
|
합 계
|
|
|
평가등급
|
|
|
수급업체 평가등급
|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10
|
6
|
3
|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20점)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10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
10
|
6
|
3
|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 예산 현황(10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
구분
|
우수
|
미흡
|
|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
5
|
2
|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10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
10
|
6
|
3
|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5점)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 교육 여부
|
5
|
3
|
2
|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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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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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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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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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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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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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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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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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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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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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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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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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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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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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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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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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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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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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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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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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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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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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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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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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첨부5]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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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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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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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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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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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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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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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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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