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 진주실버센터 공고 제 2025-001 호
진주실버센터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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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첨령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2 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 신고
- 직통전화 : 055)744-7575
- 홈페이지 : 사회복지법인 진주복지재단 진주실버센터 (http://진주실버센터.com)
진주시청 홈페이지 (www.ji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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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진주실버센터 외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진주실버센터(진주시 대곡면 소실길 27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참조
(설계도면 열람장소 : 진주실버센터 사무실, 055-744-7575)
마. 공사착공일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계절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낙찰업체와 일정조율)
바. 주공종 : 방수, 금속, 철, 철거공사
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대수선 공사로써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
하므로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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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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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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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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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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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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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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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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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9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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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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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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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12. 18. (목) 09:00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2. 22. (월)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2. 22. (월) 15:00 진주실버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아. 현장설명: 2025. 12. 24 (수) 14:00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진주) 대상공사이며, 청렴서약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 지역의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미등록자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현장설명은 2025. 12. 24. (수) 14:00 로 한다.
※ 진주실버센터 사무실 055-744-7575 이봉근 사무국장
가.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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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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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과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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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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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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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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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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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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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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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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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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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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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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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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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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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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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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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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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90호) 제11장 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 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에는 개찰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전자견적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진주실버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계약은 국고보조금으로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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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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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조
가. 견적 제출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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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9 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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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 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계약에 응 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 표자가 서명한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 니다.
가.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이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계약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는 국가보조 금으로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집행됨으로 공사비 증액 및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변경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본 공사의 계약 및 공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 참여자에 관한 문의 : 진주실버센터 이봉근 사무국장
- ☎ (055) 744-7575, FAX (055) 744-7577
마. 전자견적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의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진 주 실 버 센 터 (직인생략)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그 내용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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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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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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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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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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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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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000시설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000시설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000시설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000시설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진주실버센터 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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