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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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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6384-000 공고일시  2025/12/17 16:54
공고명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공고기관 부천대학 수요기관 부천대학
공고담당자 송정하(☎: 032-610-840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9 00:00 현장설명일시 2025/12/26 14:3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12/26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74,94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15,172,672 원
   
A 법정보험료
93,787,410 원
   
추정금액
1,974,9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95,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대 제2025공4호 

 

 

그림입니다.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입찰 공고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 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7.5 

 

 

 

 

1. 입찰 개요 

입찰건명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공사기간 

2026년 1월 말 ~ 2026년 5월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계약방법 

내역입찰, 적격심사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기초금액 

금 1,974,940,000원 

(부가세 포함) 

현장설명회 

2025.12.26.(금) 14:30 

입찰서 제출일 

2026. 1. 6.(화)  

12:00까지 

낙찰자 발표 

적격심사 대상자 한에서 

별도 안내 

입찰·접수 문의 

사무처 032-610-8405 

질의 문의 

사무처 032-610-8405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사무처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6 /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시 방문 인원 1인만 가능 

 

◦ 추정가격 1,795,400,000원 / 부가가치세 179,54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2. 공사개요 

◦ 사 업 명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 사업부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56(계수동 791) 

◦ 전체부지 면적 : 152,758㎡  

                 2단계 건축면적: 실습강의동 4,185.43㎡, 기숙사동 3,629.89㎡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실습동, 도서관 및 기숙사 동) 

◦ 지역지구 : 자연녹지구역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 전체 공사기간 : 2024년 5월 ~ 2026년 7월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축공사 

◦ 건립규모 

    1) 현재 면적 현황     

   

건  물  명 

연면적(㎡, 평) 

비 고 

강의동, 기숙사동 

30,110.88(약 9,108평) 

 

 

    2) 신축 규모 

   

건  물  명 

건물 연면적(㎡, 평) 

건물 층수 

실습동 

11,928.12㎡(약 3,608평) 

지하 2층/ 지상 5층 

기숙사동 

7,944.59㎡(약 2,403평) 

지상 6층 

 

3. 입찰 및 계약방식 

◦ 내역계약, 청렴계약, 경쟁계약, 적격심사제 적용 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격심사기준”방법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일반경쟁(전국)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아래 표의 A값 금액을 동일하게 견적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실습동 

20,548,204 

16,187,418 

2,096,270 

10,502,415 

27,417,580 

76,751,887 

기숙사동 

4,251,805 

3,349,477 

433,757 

2,173,144 

6,827,340 

17,035,523 

합계 

24,800009 

19,536,895 

2,530,027 

12,675,559 

34,244,920 

93,787,41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재·고용보험료는 현장별 가입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대학 『물품 조달 및 계약 시행세칙』제23조에 의해 6월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실적기준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건설공사의 10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인테리어공사 단일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실내 공사의 단일공정(수장, 천장, 바닥설치 등)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내건축공사 전 분야를 총괄하여 공사한 실적만 인정됩니다. 

   ※ 현장설명회 참가 시 관련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 10]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서와 공사완료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에 의한 실적일 경우 해당 업체의 지분율에 따른 순수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부가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신축 건설공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29가지 용도의 건축물 

 

5. 공동계약 

◦ 구성 :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중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4인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공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제출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 평가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의 순공사원가 98% 이상, A값 적용한 낙찰하한율 이상의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우선순위 부여)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참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 방식으로,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투찰 시 가장 많이 추첨(업체당 2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는 1,715,172,672원이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제출한 업체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심사대상업체는 요청에 따라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 및 현장설명회 참가 등록 

   - 등록 :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등록 2025. 12. 26.(금) 13:00 ~ 14:00 

   - 등록장소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102호 사무처 사무실 

   - 현장설명회 : 2025. 12. 26.(금) 14:30 

   - 현장설명회 위치 :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강의동 8층 811호 창의교육강의실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현장 방문 시 제출)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서식1) 1부.  

2) 비밀유지확약서(서식4)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공사업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8) 각 1부, 입찰 참가 신청 시 사용인감 지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7) 대표자와 입찰 참가 등록서류 제출자 각 1부. 

8) 위임장(서식9) 1부. 

9) 실적증명원(서식10) 및 증빙자료(입찰 참가 자격 이상 확인용)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회사의 대표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위임장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설계도서의 평면 및 입면, 단면도에 한해 CAD 파일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한 후에 USB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설계서 문의 : 부천대학교 사무처 송정하(☎032-610-8405)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본입찰은 구매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12. 29. 00:00 ~ 2026. 1. 6. 12:00 

◦ 개찰일시 : 2026. 1. 6.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방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입찰금액이 동일하고 적격심사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시공경험 점수가 높은 자 

  2) 경영상태 점수가 높은 자 

  3) 전문공사 신인도의 가점이 높은 자 

  4) 최근 5년간 ‘교육연구시설’의 단일공사 실적 총액이 높은 자 

  5) 추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합니다. 

 

11.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등록 서류 

◦입찰등록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스캔본(PDF)을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사 견적서(공사 세부내역 포함) 

② [서식2] 입찰포기 각서 1부(입찰 포기 시)) 

③ [서식3] 입찰승복 확약 각서 1부 

④ [서식5] 확약서 1부 

⑤ [서식6] 청렴⋅공정 계약이행 서약서 1부 

⑥ [서식11] 경영상태 평가표 1부 

⑦ [서식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공동수급시) 

⑧ [서식13] 대표자 선임장 1부 (공동수급시) 

⑨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⑩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2.5%) *부천대학교 130-82-00011 

   * 보증기간 시작일 : 입찰등록 서류 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등록 서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단,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13.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평가 

(30점) 

시공경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15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배점한도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경영상태 

부채비율 

7 

유동비율 

7 

영업기간 

1 

일반신인도 

일자리창출기업 

+ 3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3~+ 3 

건설안전신인도 

중대재해 

- 8 

재해예방 

+ 2 

소계 

30 

입찰가격평가 

(70점) 

금액 

70 

 

 

   *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합니다. 

     각 항목별 상세한 점수 배점은 현장설명회 자료에 명기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는 구성원별 비중 점수에 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수행능력평가에서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경영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리 

◦본 공사는 전문건설공사로 하도급계약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향후 본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 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및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내부 규정 등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제출문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 상세내용은 우리 대학 사무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1] 

현장 설명회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No. 

 

대  표  자 

 

현설개요 

일    자 

2025.12.26. 14:30 

설명회명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대 리 인 

  

 본 사양 설명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6자리) :  

 연   락   처 : 

 

    

 

 

         본인은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 천 대 학 교 총 장  귀하 

 

    ※ 신청인 란에 반드시 명판과 인감도장 날인. 

[서식2] 

 

 

입찰 포기 각서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당사는 귀교에서 실시하는 상기 건명의 입찰 요청에 대하여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에 응할 수 없기에 입찰서 제출을 포기코자 본 각서를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 서 약 자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입찰 승복 확약 각서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귀교에서 실시하는 상기 건 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는 귀교에서 정한 입찰 조건을 입찰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귀교의 입찰 조건 및 그 요구 조건에 따른 입찰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 서 약 자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비밀유지확약서 (Confidential Agreement) 

 

귀교가 추진하는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의 공사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번 입찰 및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관련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본거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2.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취급을 본 거래와 관련한 담당자로 국한하며, 사외는 물론 기타 임직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한다.  

3. 귀교의 동의 없이 본 거래와 관련한 배경, 내용 및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4. 귀교가 본 거래를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귀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교가 제공한 모든 자료를 반환함과 동시에 그 사본과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본 거래에 관한 분석자료 일체를 파기 처분한다.  

5. 본 거래 또는 관련자료에 대하여 귀교에서 지정하는 관련 당사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접촉하지 아니한다.  

6. 본 비밀유지약정은 약정서 서명날인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의 사항에 동의하며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5] 

 

확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1. 부천대학교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부천대학교의 공정한 심사와 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했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인)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청렴∙공정 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공정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천대학교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부천대학교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천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천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천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인)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부천대학교는 입찰 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 참가 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e-mail), 주소 

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 확인 

5년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9]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주  소 

 

업체명 

 

연락처 

Mobile) 

E-mail)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 ’를 위한 입찰에 상기인을 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                         �� 

                                                  대리인 :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 지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6자리)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부천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10] 

공사 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팩스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공사 

이행 

실적 

내용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목적,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 작성 

총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일자 

사 업 기 간(이행기간) 

총 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실적 사실을 증명함. 

 

2025 .    .    .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타기관의 실적증명서 서식도 인정하나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실적증명 인정기간 : 입찰공고문 확인 

    ※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증명서만 인정함.   

    ※ ‘실적증명원’ 제출이 어려울 경우 : 협회실적증명서, 계약서와 공사완료확인서 등 사본 제출(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 첨부  

 

 

[서식11] 

 

경 영 상 태  평 가 표 

 

 

구분 

등급 

(비율) 

발급기관 

구분 

기업신용평가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기업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붙임) 신용평가 보고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서식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13] 

대 표 자 선 임 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처(연락처) 

 

전화번호 

 

 

 

상기인을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2단계사업 신축 인테리어공사에 응모하는 대표자로 선임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1. 확인자 : 주소                          성명              (인) 

2. 확인자 : 주소                          성명              (인) 

3. 확인자 : 주소                          성명              (인) 

4. 확인자 : 주소                          성명              (인) 

 

 

[시공업체 보안 준수사항] 

 

외주 공사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부천대학교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천대학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부천대학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공사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차후 사업 배제 

계약금의 20% 

계약금의 5%/건 

계약금의 3%/건 

계약금의 1%/건 

 

※ 위규 수준은 [별표 1]참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대학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대학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내부문서 자료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사업 기간 내 사업 수행 중 습득 및 인지한 보안 관련 정보 

11. 그 밖에 대학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ㆍ 시공경험(15점) : 입찰조건에 따른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 과 같음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4.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3.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로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3.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3.1 적용에서 제외한다. 

     3.3 3.1 내지 3.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으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삭제)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 7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별표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6> 실내건축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그림입니다.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