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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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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6549-000 공고일시  2025/12/17 16:27
공고명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진료실 등 리모델링 공사(소방)
공고기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수요기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공고담당자 임동일(☎: 062-616-39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3 16:00 현장설명일시 2026/01/06 17: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79,08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1,89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고명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입찰 일시 및 장소 

제2025 - 32호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진료실 등 리모델링 공사(소방) 

2026.01.06.(화) 

17:00 

(5층 다산실) 

2026.01.16.(금) 

14:00 까지 

(5층 총무팀) 

2026.01.23.(금) 

17:00 

(5층 다산실) 

 

2 

설계금액: 금79,089,000(부가세 포함) 

 

 

3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5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업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자(자격자 본인이 참석 안 할 경우 설명회 참석 불가) 

② 구비서류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양식1] 

1부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1부 

 

 

참가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확인용)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7] 

1부 

 

[공통사항] ※ 설명회 당일 구비서류 제출 

 

 

6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 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등록된 업체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전기 및 소방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입찰등록서류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양식2]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양식3]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1부 

 

 

위임장 [양식4]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입찰등록 대리인 및 입찰참가자 

 

입찰보증금 납부서 [양식5]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각 1부 

 

 

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 [양식6]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7] 

1부 

 

 

국세, 지방세, 연금 완납증명서 

1부 

 

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위 서류를 봉합하여 제출 

 

 

8 

사후정산 실시 

 

①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44,041 

1,325,298 

135,203 

1,514,866 

 

③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별도제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가입 시 정산합니다. 

④ 위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본교 귀속  

 

① 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40일 이후로 한다. 

②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합니다. 

 

10 

계약보증금 납부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입찰 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입찰의 무효  

 

① 우리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① 낙찰자는 근로자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8)」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다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총무팀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자: 062-616-3915 / keepguard@chosun.ac.kr) 

 

13 

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총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②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062-616-3915), 기술·규격(062-616-3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등록서류를 “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만 공동계약이 가능하다.  

④ 공동계약은 입찰공고 내용에 허용된 경우에 한 한다. 공동 수급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계약일반조건(소정서식) 

  6. 공사계약특수조건(소정서식) 

  7.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입찰유의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갑”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참가자격) ①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②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참가자는 당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40일 이후로 한다. 

② 입찰공고상 보증기간을 특별히 명시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 하며 입찰자  (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입찰참가등록증 및 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 입찰 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밀봉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로 공고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해당자에게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되며,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제18조(공동도급계약) ① 공동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입찰가격과 지급자재대를 합산한 금액은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 시공비율(출자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도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 10일 이후로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