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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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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6347-000 공고일시  2025/12/17 16:03
공고명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진료실 등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공고기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수요기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공고담당자 임동일(☎: 062-616-39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3 13:00 현장설명일시 2026/01/06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3 13:00 개찰(입찰)일시 2026/01/2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54,68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76,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고명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입찰 일시 및 장소 

제2025 - 29호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진료실 등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2026.01.06.(화) 

14:00 

(5층 다산실) 

2026.01.16.(금) 

14:00 까지 

(5층 총무팀) 

2026.01.23.(금) 

14:00 

(5층 다산실) 

 

2 

설계금액: 금1,954,689,000(부가세 포함) 

 

 

3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5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자(자격자 본인이 참석 안 할 경우 설명회 참석 불가) 

② 구비서류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양식1] 

1부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1부 

 

 

참가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확인용)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7] 

1부 

 

[공통사항] ※ 설명회 당일 구비서류 제출 

 

 

6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면허를 등록한 업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요건을 충족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상호 진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동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 원칙을 준수해야 함) 

④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상호시장진출허용에 따른 하도급 허용안함. 

⑥ 공동계약 : 불허 

7 

입찰등록서류 

연번 

서류명 

수량 

비고 

 

입찰참가신청서[양식2]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양식3]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1부 

 

 

위임장[양식4]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입찰등록 대리인 및 입찰참가자 

 

입찰보증금 납부서[양식5]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각 1부 

 

 

공사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양식6]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7] 

1부 

 

 

국세, 지방세, 연금 완납증명서 

1부 

 

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위 서류를 봉합하여 제출 

 

 

8 

사후정산 실시 

 

①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15,842,093 

20,109,850 

2,051,551 

10,278,367 

38,650,769 

6,324,705 

 

③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별도제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가입 시 정산합니다. 

④ 위 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본교 귀속  

 

① 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40일 이후로 한다. 

②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합니다. 

 

10 

계약보증금 납부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입찰 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입찰의 무효  

 

① 우리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① 낙찰자는 근로자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8)」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다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총무팀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자: 062-616-3915 / keepguard@chosun.ac.kr) 

 

13 

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총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③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062-616-3915), 기술·규격(062-616-3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등록서류를 “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만 공동계약이 가능하다.  

④ 공동계약은 입찰공고 내용에 허용된 경우에 한 한다. 공동 수급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계약일반조건(소정서식) 

  6. 공사계약특수조건(소정서식) 

  7.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입찰유의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갑”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참가자격) ①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②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참가자는 당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40일 이후로 한다. 

② 입찰공고상 보증기간을 특별히 명시한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 하며 입찰자  (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입찰참가등록증 및 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⑦ 입찰 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동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밀봉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로 공고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해당자에게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되며,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된다. 

 

제18조(공동도급계약) ① 공동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입찰가격과 지급자재대를 합산한 금액은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 시공비율(출자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도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 10일 이후로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입찰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