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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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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5864-000 공고일시  2025/12/17 15:47
공고명 서울연촌초등학교 수영장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연촌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서울연촌초등학교
공고담당자 황금빛(☎: 02-972-118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0,91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690,875 원
   
추정금액
210,9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1,7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연촌초등학교 공고 제2025-15호 

 

 

 

 

서울연촌초등학교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7. 

서울연촌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촌초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36(하계동)(서울연촌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착공예정일: 2026.1.16.] 

  라. 공사구성: 습식방수공사 77%,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18%, 도장공사 5%  

  마. 공사내용: 수영장 환경개선공사 1식(시방서 참조) 

  바. 추정금액 : 금210,914,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91,740,000 

19,174,000 

210,914,000 

0 

210,914,000 

0 

 

  사. 기타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의 승인을 득]를 끝낸 뒤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입찰의 낙찰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날에 착수하여, 건축공사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적용 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사.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아래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96,181 

4,194,694 

 

    2)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견적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서울연촌초등학교 행정실(☎ 02-972-1183)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간: 2025. 12. 18.(목) 10:00 ~ 2025. 7. 22.(월)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5. 12. 22.(월) 11:00 

  나. 장소: 서울연촌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5,690,875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서 제출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현장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및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7. 그 밖의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그 밖에 견적 제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대한 사항: 서울연촌초등학교 행정실(02-972-118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약자 :              대표              (인) 

 

   서울연촌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연촌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연촌초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0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 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합  의  서 

 

 

  서울연촌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2025.    .    . 

 

 

                   계약자        서울연촌초등학교장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