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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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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17712-004 공고일시  2025/12/17 14:59
공고명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 지원사업
공고기관 한국김육묘 주식회사 수요기관 한국김육묘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이승환(☎: 061-272-2229)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9,844,1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07,964,930 원
   
A 법정보험료
45,477,487 원
   
추정금액
1,113,85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27,131,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04,012,9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김육묘(주)공고 제2025-120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 본 입찰공고는 민간보조사업자 한국김육묘(주)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 한국김육묘(주)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하 사업입니다.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민간보조사업자 한국김육묘(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 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 건축물 2동 및 가설건축물(육상채묘 시설, 패각사상체 배양장, 냉동망 보관시설) 

    다. 공사현장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2-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자재비 

추 정 금 액 

827,131,000원 

82,713,100원 

909,844,100 

204,012,900원 

1,113,857,00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합계 

(A값) 

9,521,720원 

12,086,810원 

1,233,062원 

16,458,192원 

6,177,703원 

45,477,487 

     

    바. 본 공사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입니다.  

    사.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한국김육묘(주) 사무실(☎272-2229)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01.0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 2025. 12. 17.(수) 16:00 ~ 2025. 12. 26.(금) 12:00 

    나. 개 찰 일 시 : 2025. 12. 26.(금) 13:00 

    다. 개 찰 장 소 : 한국김육묘(주) 재무담당자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내에 있는 업체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807,964,930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     공사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입찰 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취소) 

  가. 입찰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동시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겸임업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 입찰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45,477,487 

12,086,810 

9,521,720 

1,233,062 

16,458,192 

6,177,703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6,458,192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다.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사용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주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칠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김육묘(주) 담당자(☎061-272-2229) 

  나. 공사 및 설계내용 : 한국김육묘(주) 담당자(☎061-272-222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목포시         수산과(☎061-270-3671),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5. 12. 17.   

 

한국김육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