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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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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5465-000 공고일시  2025/12/17 11:53
공고명 이화관 승강기 및 창의관 경비실 증축 공사
공고기관 춘해보건대학교 수요기관 춘해보건대학교
공고담당자 서광원(☎: 052-270-050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5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0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21호 

 

 

이화관 승강기 및 창의관 경비실 증축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이화관 승강기 및 창의관 경비실 증축 공사 

나. 발 주 자 : 춘해보건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다. 공사규모 : 1) 이화관 승강기 설치: 3~7층(15인승, 1대), 외부 노출형 

              2) 창의관 경비실 증축: 기존 경비실 철거 및 증축 

                 착공전 창의관 경비실 해체 허가(신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 부터 ~ 2026년 2월 13일 

마. 공사내용 : 종합건축공사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지급자재 : 없음 

바: 기초금액 : 일금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부가세포함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12월 24일(수), 10:00  

나. 장    소 : 춘해보건대학교 창의관 1층 3101호 (캡스톤디자인LAB) 

다. 지참서류 : 1)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2) 실적증명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신분증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12월 31일(수), 10:00  

   나. 장    소 : 춘해보건대학교 창의관 1층 3101호 (캡스톤디자인LAB)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실적제한) 총액(내역)최저가 입찰(직찰), 부가가치세 포함 

   나. 입찰서 및 내역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대(大)봉투에 함께 넣고     봉인하여 봉투 표면에“공고번호 제2025-21호, 이화관 승강기 및 창의관 경비실 증     축공사 입찰 서류 재중”표기 후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5. 입찰 참가자격 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대표사(건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나. 구성원(전기):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다. 구성원(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 

   라. 구성원(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마.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공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분담이행),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참가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바. 공사실적 

 - 건축공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교육시설(초, 중, 고, 대학시설) 건축공사 단일 계약건으로 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시설 공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교육시설(초, 중, 고, 대학시설) 각각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사.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부산ㆍ울산ㆍ양산인 업체 

아.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입찰유의서를 숙지 바랍니다. 

 

7. 입찰참가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유의서 1부. 

다.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라. 당해공사업 면허수첩 및 참가자격 증명서 1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건축, 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시설 면허 각각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자.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1부. 

차. 실적증명서류 (발주처 원본 또는 협회실적확인서) 

    건축, 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설비 각각 1부. 

카. 신분증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와 동시행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된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 준비서류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우편입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www.ch.ac.kr)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 바랍니다. 

▹입찰진행관련 : 춘해보건대학교 행정처 (052-270-0502 또는 052-270-0551) 

 

위와 같이 공고함. 

 

붙임  1. 입찰유의서(입찰참가신청서, 기타 서식 포함) 1부. 

      2. 공내역서 1부. 

      3. 이화관 승강기 증축, 창의관 경비실 증축 설계 도면 각 1부.  

      4. 이화관 승강기 증축, 창의관 경비실 증축 시방서 각 1부. 끝. 

 

 

 

2025.  12.  17.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현장설명서 

춘해보건대학교 제2025-21호 입찰공고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이화관 승강기 및 창의관 경비실 증축 공사 

2. 공   고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3. 현장  설명회  일시 :  2025년 12월 24일(수) 10:00  

                         본 대학교 창의관 1층 3101호 (캡스톤디자인LAB) 

4. 입 찰 등 록 마감일 :  2025년 12월 31일(수) 09:00 ~ 09:50 

                         본 대학교 창의관 1층 3101호 (캡스톤디자인LAB) 

5. 입   찰   일   시  :  2025년 12월 31일(수) 10:00  

                       본 대학교 창의관 1층 3101호 (캡스톤디자인LAB) 

본 현장설명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1. 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 이화관 승강기 및 창의관 경비실 증축 공사 

 나. 위    치 : 이화관 및 창의관 

 다. 규모 및 시설내역 : 1) 이화관 승강기 설치: 3~7층(15인승, 1대), 외부 노출형 

                     2) 창의관 경비실 증축: 기존 경비실 철거 및 증축 

2. 공사기간 : 착공일 부터 ~  2026년 2월 13일  

3. 일반사항  

 가.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기타 관련업무의 수속, 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다.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라. 폐자재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울산시 건축물 폐재류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       규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폐재류 처리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마.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바. 공사중 설계도서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한다.  

 사. 기존시설은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       하며 시설물 손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후 지체없이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한다.  

 차. 공사기간 연장 조건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사 중단된 일수  

 카.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조치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타. 기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서 작성 방법 

   설계도면에 의한 내역입찰 금액으로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한다 

   [기초금액] : 일금오억오천만원정(₩550,000,000), 부가세포함 

   

2. 계약은 국가계약법[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3. 대금지급방법 : 준공검사 후 관련 서류 제출 시 전액 지급 

 

4.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은 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 후 내역                   작성하여야 함 

 

5. 계약보증금 및 공사 위임 

  낙찰업체는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이행계     약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보증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계약보증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하자보증은 공제조합 하자보수증권 2년으로 한다. 

 

7. 낙찰자 선정 방법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8.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중인 업체 및 WORK-OUT 대상기업 및 금융거래 확인서에 최        근3년간 부도가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9. 설계도서열람기간 : 설계도서는 입찰공고시 개재  

 

10. 공내역서는 입찰공고시 붙임 파일을 참조한다. 

 

1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 한다.  

 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공사실적 

    - 건축공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교육시설(초, 중, 고, 대학시설) 건축                  공사 단일 계약건으로 5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                  체로서,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시설 공사: 각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교육시설(초, 중, 고, 대학시설) 각각 단일 계약건으로 5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울산, 부산, 양산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12. 대금지급 조건 : 준공시 100% 

 

13. 현장대리인: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제출(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필히 제출) 

 

14.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대학교가 정      하는 바에 의한다.  

 

15.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유의서 1부.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라. 당해공사업 면허수첩 및 참가자격 증명서 1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건축, 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시설 면허 각각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자.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1부. 

   차. 실적증명서류 (발주처 원본 또는 협회실적확인서)  

       건축, 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시설 각각 1부. 

   카. 신분증 

 

위의 모든 사항을 완전숙지 및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상   호   명: 

          성        명: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금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춘해보건대학교 및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의 공고(지명통지)한 춘해보건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춘해보건대학교 및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신 청 인                       ��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원정 (₩               ),부가세포함 

준공(납품)년월일 

 

 

 

 

 

 

상호또는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국가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ㆍ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춘해보건대학교 및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ㆍ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끝. 

 

 

 

 

 

                                        

                                          입찰자                ��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지 급 확 약 서 

업체명 

상호또는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상기 업체는 춘해보건대학교 및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받은 공사대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기간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춘해보건대학교 및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입찰(수의계약포함)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명세서 제출 : 지출후 15일이후 공문으로 입금통장사본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겠음  

  

 

 

                                        

2025년    월   일                 

 

 

 

 

 

 

확 약 자                        ��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건축○○○사와 전기○○○사, 정보통신○○○사, 전문소방시설○○○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창의관 경비실 증축공사 

  2. 계약금액 : (추후결정) 

  3. 발주자명 : 춘해보건대학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건축)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전기) (대표자:        소재지:            ) 

  2. ○○○회사 (정보통신) (대표자:        소재지:            ) 

  3. ○○○회사 (전문소방시설) (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4.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창의관 경비실 증축공사 

   가) ○○○회사 : 창의관 경비실 증축공사 건축공사 

   나) ○○○회사 : 창의관 경비실 증축공사 전기공사 

   다) ○○○회사 : 창의관 경비실 증축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 

   라) ○○○회사 : 창의관 경비실 증축공사 정보통신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 (인) 

 

 

춘해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건축○○○사와 전기○○○사, 정보통신○○○사, 전문소방시설○○○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이화관 승강기 증축공사 

  2. 계약금액 : (추후결정) 

  3. 발주자명 :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건축)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전기) (대표자:        소재지:            ) 

  2. ○○○회사 (정보통신) (대표자:        소재지:            ) 

  3. ○○○회사 (전문소방시설) (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축)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3.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4.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화관 승강기 증축공사 

   가) ○○○회사 : 이화관 승강기 증축공사 건축공사 

   나) ○○○회사 : 이화관 승강기 증축공사 전기공사 

   다) ○○○회사 : 이화관 승강기 증축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 

   라) ○○○회사 : 이화관 승강기 증축공사 정보통신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인) 

 

○○○ (인) 

 

 

춘해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