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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티재로 133
(우현동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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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4)248-5371
FAX. (054)248-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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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공 사 명 : 포항명도학교 본관동 외벽개선공사(특허공법 적용)
□ 개찰일시 : 2025. 12. 26.(금) 11:00
□ 발주기관 : 포항명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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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서는 포항명도학교가 집행하는 전자입찰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명도학교 행정실(☏ 054-248-53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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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명도학교 공고 제2025-7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18.
포항명도학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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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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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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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포항명도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적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48-5371), 감사관실(☎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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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포항명도학교 본관동 외벽개선공사(특허공법 적용)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33 포항명도학교
다. 공사내용 : 본관동 외벽개선 1개동(41실, 3,562㎡)
라.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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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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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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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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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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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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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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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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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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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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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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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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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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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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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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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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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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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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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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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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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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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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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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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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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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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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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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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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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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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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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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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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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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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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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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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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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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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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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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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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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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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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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을 G2B를 통하여 전자계약으로 하며, 계약 이후에도 직접 방문이 필요없는(우리학교가 낙찰자의 경비, 시간절감 등 편익 증진을 위해 실시함) 무방문 전자계약제에 의합니다.
※ 주소 : (37642)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33 포항명도학교
라.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과업지침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우리학교 행정실(☏ 054-248-53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11:00 ∼ 2025년 12월 26일(금) 10:00
5.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년 12월 26일(금)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6.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고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에 개제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확인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개발자와 세부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착공계 제출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및 신기술(특허) 보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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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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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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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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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10-2079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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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형 조적지지
보수 보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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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 현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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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입니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포항명도학교 행정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류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평점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실시합니다.
자.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11.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건설공사 세부발주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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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필요시 실태조사)하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의 등록기준점검표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⑤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②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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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본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 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항명도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한 국민연금보험료및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조정없이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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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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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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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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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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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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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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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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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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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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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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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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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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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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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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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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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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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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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원가내역서상의 적용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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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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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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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포항명도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 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학교와 [붙임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작성)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4-248-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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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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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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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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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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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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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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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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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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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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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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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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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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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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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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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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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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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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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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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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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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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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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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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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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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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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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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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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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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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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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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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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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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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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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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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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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휴대폰 번호,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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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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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다음 연도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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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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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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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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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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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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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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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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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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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동의자 (서명)*
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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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에는 하단 서명란에 동의자를 추가하여 각각 서명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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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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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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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사용)기관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수도광열비 산정서는 별도 첨부, 교육청(교육지원청)집행대행 공사의 경우 해당 학교와 합의서 필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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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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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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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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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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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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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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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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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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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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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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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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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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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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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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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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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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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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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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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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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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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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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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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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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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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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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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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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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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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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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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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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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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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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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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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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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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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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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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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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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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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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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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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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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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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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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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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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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포항명도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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