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환경개선공사(인테리어공사) 전자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환경개선공(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현장: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취업지원센터외 28개소 인테리어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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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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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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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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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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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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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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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8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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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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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실내건축공사업(463,635,000원 100%)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7. 10:00 ~ 2025. 12. 23. 10:00
나. 개찰 일시및장소: 2025. 12. 23. 13: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하여 낙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가 필요할 경우 설계도서 및 자세한 입찰 관련 서류는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본교 행정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행정실 심영덕 (☎070-4626-8892)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친출 허용 공사건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의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본 지역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예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호 근거]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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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업종 입찰자(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건설업 등록 기준 해당 전문공사의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1] 등록기준 점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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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의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 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의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대상자 유의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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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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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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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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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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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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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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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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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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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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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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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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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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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세부업무추진 포함), [붙임 4]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기타
가. 계약서비스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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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담당자는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심영덕 주무관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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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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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74-9312, Fax: 041-574-9266, E-mail: 55151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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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행정실 심영덕 (☎070-4626-8892)
다.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5. 12.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붙임1】
【붙임2】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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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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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 작성자: 대표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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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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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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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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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환경개선공(인테리어) 공사
❑ 기 간:
❑ 장 소: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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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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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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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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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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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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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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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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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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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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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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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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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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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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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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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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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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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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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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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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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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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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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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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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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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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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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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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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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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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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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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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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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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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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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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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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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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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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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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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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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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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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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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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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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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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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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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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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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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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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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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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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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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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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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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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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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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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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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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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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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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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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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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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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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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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