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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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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4456-000 공고일시  2025/12/16 20:04
공고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BRT정류장 보수공사
공고기관 세종도시교통공사 수요기관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고담당자 강연이(☎: 044-850-016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125,443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554,012 원
   
추정금액
70,125,443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3,750,40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제2025-321호 

 

 

 

 

세종충남대학교병원 BRT정류장 보수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BRT정류장 보수공사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입찰방법 

 제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사업내역 

 시방서 및 공내역서 참조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12. 17.(수), 15:00 

기초금액 

금70,125,443원(VAT포함)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12. 22.(월), 15:00 

개 찰 일 시 

2025. 12. 22.(월), 16:00 

개   찰   장   소 

세종도시교통공사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붙임]시방서 및 공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p.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 4991)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심사서류 및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또한 총 계약금액의(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일수 만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신청 및 보증금 납부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 등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54,012 

866,319 

112,188 

1,099,700 

562,069 

913,736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공사에서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2.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 노무비 지급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입찰(계약)조건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제출 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항이나 사전에 확인 소홀로 인하여 입찰이나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발주처에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문의 

 

가. 사업내용 문의: 교통사업처 사업담당자(☎044-850-0253) 

 

 나. 계약사항 문의: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자(☎044-850-0163) 

 

 다. 전자입찰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세 종 도 시 교 통 공 사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