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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3727-000 공고일시  2025/12/16 17:53
공고명 2026년 화성시 만세구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공고담당자 오동준(☎: 031-5189-249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472,238 원
   
추정금액
11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화성시 공고 제2025-5552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화성시 만세구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등) 설치 및 유지관리(단가) 공사 

  나. 공사현장 : 화성시 만세구 일원(우정, 향남, 남양,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 새솔) 

  다. 공사개요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등) 정비(보도블럭포장 외 192종)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10,000,000 

- 

-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 기초단가: 234,67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12.17.(수) 10:00 

2025.12.22.(월) 10:00 

2025.12.22.(월) 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화성시 내 주소를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목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 참여제한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2024.12.9)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실태조사 관련사항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 시 제출)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화성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89-3221 

 

6.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교통정책과 김현주 ☏031-5189-1984 

  

7. 견적서 제출 

  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3,472,238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346,026원 

439,243원 

44,810원 

224,502원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17,657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기간 중 제출(착공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 

  자.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사는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타.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도대금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바로가기 서비스 > 화성시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참고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5.1.)】」 제9장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설명 : 화성시 교통정책과 김현주 ☏031-5189-1984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화성시 회계과 오동준 ☎031-5189-249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화성시(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