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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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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32484-000 공고일시  2025/12/16 14:42
공고명 엄사지구 배수관로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공고담당자 임용희(☎: 042-840-218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4,52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848,649 원
   
추정금액
184,52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2,202,000 원
추정가격
167,75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계룡시 공고 제2025 – 103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엄사지구 배수관로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 

위    치 

 계룡시 엄사면, 신도안면 일원 

과업개요 

 정밀여과장치 설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금184,528,000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84,528,000원 

금167,752,727원 

금16,775,273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5. 12. 18.(목) 10: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5. 12. 2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2.(월) 11:00 계룡시 상수도공기업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입찰)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견적(입찰) 제출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룡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848,649원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 일시까지 계룡시 상하수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계룡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307,269원 

1,659,439원 

169,291원 

848,157원 

2,864,493원 

- 

- 

6,848,649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5. 1.)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계룡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관리팀 

042-840-2182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042-840-2192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6. 

 

계룡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계룡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공사/○○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체명) 원내가압장 인라인 송수시스템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계룡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계룡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계룡시 원내가압장 인라인 송수시스템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계룡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계룡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공사,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공사․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계룡시 상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