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장애인요양원 공고 제2025 – 2호
은혜장애인요양원 옥상 지붕설치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은혜장애인요양원 옥상 지붕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텃골1길 19
다. 공사종류 : 신설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추정금액 : 금445,017,000원
바. 기초금액 : 금445,017,000원(부가세 포함)
사.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아. 입찰서 제출 개시 : 2025. 12. 16.(화) 15:00
자. 입찰서 제출 마감 : 2025. 12. 22.(월) 15: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2.(월) 16:00 조달청 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종합)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전문)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까지 강원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해야 함).
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하되,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면제 대상자는 각서를 제출하고 생략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우리 시설에 귀속됨. 다만, 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 기준(낙찰 하한율 89.745%)을 적용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추첨으로 결정함
나. 입찰금액이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98/100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함. ※ 순공사원가 : 금 343,412,270원
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름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아래의 금액(A값)은 계약 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전에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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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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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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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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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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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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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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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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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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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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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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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름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임.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그 후의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조달청 계약 조건 등을 적용함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공사내용 안내(열람), 입찰에 관한 사항 : 은혜장애인요양원 관리지원팀(033-452-61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은혜장애인요양원장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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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은혜장애인요양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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